질라라비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0 법률 포커스|‘저평가된 여성의 노동’ 악용하는 기업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노동조건에 관하여|최은실
34 우리 동네 2%|서울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안명희
43 오늘, 우리의 투쟁|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신정웅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코로나19 재난 상황과 ‘필수노동자’|김혜진
61 현장 속으로|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70 보통의 인권|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김윤영
80 살아가는 이야기|공동의 전망을 다져 나가는 나의 조직이기를!|성희영
87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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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호를 펴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손상된 지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과정은 특히나 험난했습니다. 설령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더라도 순순히 잘못을 시정하는 사용자들이 극히 드문 탓입니다.
항공기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로서의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아시아나케이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판정에 이어, 사법부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경영상 위기를 핑계로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들의 횡포를 멈춰야 합니다.
“회사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지난 4월 심드렁한 답변은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어 1년 4개월째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대형로펌 선임에 거액을 들여 지난한 소송 절차에 몰입하는 기업의 권리가 과연 동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호 <질라라비>는 재난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라서, 단시간 노동자라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라서 이들의 권리를 함부로 깎고 쪼개고 뒤로 미루어도 된다는 시각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법률포커스’, ‘우리 동네2%’, ‘오늘, 우리의 투쟁’ 등에서 새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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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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