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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고용노동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2-19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2-200호)에 가운데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 아래 제출한 의견서는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9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00호)에 대한 의견

 

1.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는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18426호)의 이유에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설치 및 관리기준을 지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자 한 것이 관련 개정의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함.

 

 

 

 

2. 그러나 개정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그 권리의 차별을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선된 제도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일부 노동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종류 등에 따른 세심한 법 적용을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미적용 기준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휴게실 설치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장은 20명 이상의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일하는 경우(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전화상담원, 돌봄노동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인 경우로 그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유예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작은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3조(휴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3. 제재 대상이 아닌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수립하지 않아 사실상 의무 면제나 마찬가지, 권리의 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8월 18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선언한 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 1항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휴게공간에 대한 기준과 준수의무가 있음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22.8.18. 시행 예정)

 

 

 

그러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달리 마련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재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재 대상이 되는 규모를 달리 정하더라도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기준에 대한 면밀한 기준을 마련해 계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필요는 외면되었습니다.

 

 

4. 이 같은 제도 기존의 규칙 및 가이드조차 효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미비점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장, 그외 사업장, 옥외장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를 안내하면서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설치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원칙은 사라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등의 내용 조차도 작은 사업장에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해당 법령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공백 상태로 만드는 효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 규정력이 없어 법률로써 규정하여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실현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되고, 사업주의 비용부담 의무만 강조된 결론은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같은 차별적 적용과 배제, 유예의 이유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당연한 듯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제도에 순응하고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본래의 의미보다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두 가지의 규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안 1의 경우 입법예고된 것과 같은 2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주에 대해 적용,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에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0인 이상 적용하는 경우이며, 규제대안 2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규제대안 1의 검토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권 차별의 소지가 있고, 제재 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될 우려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대안 2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일률적 과태료 부과의 과도함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사업장에 대한 의무면제라는 결론은 규제대안 1의 선택시 노동자의 권리 누락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비용부담의 경우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일률적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에 대한 기간 유예나 단계 적용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는 법적용 방식이나 그로 인한 권리 누락에 대해 심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 정부의 빈약한 인권인식 상태를 드러내는 증명에 다름 아닙니다.

 

 

6. 최소한의 행정력의 작동 의지조차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규제대안 1의 선택 근거로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가 이미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제재 대상 수규자의 규제 순응도가 높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이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전체 사업장의 1.8% 수준, 20인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도 불과 전체 사업장의 5.8% 수준의 적용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결정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 행정의 수월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 입법예고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90% 이상이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어, 적용의 부담이 적다고 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다시 1년을 유예할 까닭도 없습니다.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사업주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과태료 적용 시기를 유예하면 될 것이지 적용 자체를 유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7. 이러한 제도화는 법 적용 밖의 노동자를 점점 더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20인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또한 부추길 것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5인 이상 의심사업장 근로감독에서도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고,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계약으로 위장하여 법 적용을 회피해 왔던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고,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일이 이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탈법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휴게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가 사업장 규모 등에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사업장 규모에 따른 줄세우기에 그칠 뿐, 예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고려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물론 휴게실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 휴게실이나, 정부의 책무로 부여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는 규정 역시도 해당 규모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96조의2 3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1항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여야 했습니다.

 

 

입법예고안

대안 예시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③ 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외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없음)

▲ 시행규칙에서 위 제3항에 대한 설치, 운영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작은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지원책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마련 필요

 

 

 

입법예고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도로 명시되지 않은 지원 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준 상태에서 시혜적으로 부여되는 보완적인 조치는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무에서 벗어난 사용자들이 공동 휴게실을 마련해야 할 유인도 없고, 재정지원 방안이 설사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미 의무 자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원을 신청하고 자비를 들여가며 굳이 법이 부여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9.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2)업무능률 향상, 3)사업장의 편익 증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사실상 업무능률 향상이나 사업장 편익 증진이라는 필요성 역시 이 건강권의 보장에서 기인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휴식은 다만 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체와 정신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휴게시설은 노동자에게 생명, 안전, 건강의 문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현실에 구현해 내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역할이자, 그리고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찾는 것에는 소홀하고, 작은 사업장에 면책을 주는 것에만 익숙하며, 행정적 노력을 투여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한국 고용노동행정 관행이라는 사실을, 입법예고안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우선 순위에 두는 정부의 판단, 적극 행정을 회피하는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의 안전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오랜 차별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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