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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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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계약직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업소개소를 늘리고, 단시간 노동을 늘리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문제점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계속 발표 시기가 미뤄지고 있으나 11월 말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언론에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 내용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활용을 일반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다.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와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당시 정부는 기간제법을 만들면서 ‘기간제한’을 할 것인가, ‘사용사유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기간제한’을 통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절했다.  
‘기간제한’ 2년이 지난 2009년 정부는 ‘백만해고 대란설’을 퍼뜨리면서 기간제한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한 때문에 오히려 2년이 지난 후 해고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간제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노동계에서, ‘기간제한이 완화되고 결국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인원을 계속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기간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 본인이 계약기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용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 본인이 계약기간을 늘리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등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이후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계약직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정규직으로의 채용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술수인 셈이다.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보장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다.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1년 더 늘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규직으로 고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진정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2. 파견 허용대상 확대
7월 24일 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농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파견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1997년 파견법 통과 당시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파견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파견허용업종이 된 26개 업종은 사무보조, 운전직, 간병인, 청소 등 가장 열악한 일자리들이었다. 그리고 그 파견허용업종은 이후 32개로 확대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는 파견허용업종 제한을 ‘성역규제’라고 하면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은 항상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전환해왔는데, 이번에는 농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파견확대 방안이 제출되었다. 도시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니 그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중간착취를 일삼는 파견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지금도 열악한 농축산업 일자리를 더 나쁘게 만들고자 한다.
정부가 파견허용대상 확대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고령자’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고령자를 파견허용대상으로 삼게 되면, 지금까지 파견에 대한 규제로 존재해왔던 ‘업종제한’이라는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견이 허용되면, 곧이어 이 업종규제가 풀리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단계로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견허용업종을 전체업종으로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중간착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파견법을 없애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3.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유료 직업소개소를 대형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인데, 파견허용대상 확대도 이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10월 말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인사업자가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만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용센터 등의 명칭도 허용하는 것이다.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던 직업소개 실적 보고 의무화도 폐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 고용안정화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민간에게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호출노동의 증가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확대는 이런 유료직업소개소의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정부는 고용서비스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고용서비스산업이 발달하려면 고용이 불안정해야 한다. 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 고용서비스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즉 고용서비스 활성화방안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한 몸인 것이다.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을 확산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고용서비스 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불안정노동을 가속화하려는 셈이다.
10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를 상대로 82건에 달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약 20곳이 직업 안정법 위반으로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용서비스 기관은 대다수가 중간착취,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4.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정부는 10월 15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공공부문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선택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과 교사,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그 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적 대책 및 민간부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16개 부처는 총 20개의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의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선택제 정책은 결국 시간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결과만 낳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정규직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시간제의 99%는 계약직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시간제노동자임과 동시에 계약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이미 각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선정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기업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업무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는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라는 이유로 시간제 계약직이 될 것이고, 그 일자리로 전환한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래 하던 업무로 돌아가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별도의 직군으로 구성되는 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고 상호전환은 불가능해진다. 시간제 교사와 시간제 공무원들도 별도 직군으로 구성되어서 상호 전환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로 질 낮은 일자리만 확산시킨다. 쪼개기 일자리를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실에서는 그 일자리마저 여성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장년 남성들도 시간제 일자리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19%이고 임금도 4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불안정한 노동을 확산하는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

지금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 중에는 쪼개기 계약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전면 적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쪼개기 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상시적인 일자리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자들을 교체 사용할 것이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일도 반복될 것이다. 쪼개기 계약을 걱정한다면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된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하기보다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기간제법을 유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각종 편법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지금처럼 비정규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대신, 직접고용의 원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원칙 아래, 고용구조를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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