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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행위가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죽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살인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은폐, 이윤추구만을 위한 행위가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7월 29일 에버코스(청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최씨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 뒷부분에 치어 장기가 파열되고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작 최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고보다는 사업주의 산재은폐 행위였다.
사고 즉시 동료 노동자들이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 후 7분 뒤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였으며,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사고 후 약 30분 정도 후에 최씨에 대한 응급조치와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119를 돌려보내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으로 노동자를 이송하고자 했고, 그렇게 한시간만에 옮겨진 지정병원은 정작 정형외과 전문이어서 장기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최씨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 다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시간은 사고 시간으로부터 무려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이었고, 결국 최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왜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을까? 바로 산재 은폐를 위해서다. 에버코스는 이미 지난 해에도 세 차례나 산재를 은폐하였다.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공상’으로 적당히 처리해 형사상 조치를 피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산재 은폐 시도는 이번에도 똑같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죽음이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자를 그대로 사고에 방치한다. 에버코스는 이미 지난 해 이미 동일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업장은 화물이 가득하고, 화물 사이 좁은 통로로 지게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위험한 환경이었다. 지난 해 사고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에버코스는 망인의 사망 후에도 사고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일을 있는 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CCTV공개도 거부하고, 최소한의 배상도 거부하였으며, 단순 교통사고라며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그 결과 에버코스 사측이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 2007년 - 201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평균 약 127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35명을 웃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는 이윤을 위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가 나도 숨긴다. 산재 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고,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은폐 사례가 8-9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모두가 이윤을 위해 안전을 외면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며, 기업주의 편의 봐주기를 한 결과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행위가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죽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살인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2015년 9월 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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