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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의 무개념 소송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1일 아시아나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명‘아름답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의 무개념 소송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1일 아시아나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ASIASA 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구가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유인물 등을 사용시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분회는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케이오’소속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에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케이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서, 지난해 4월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와 기내 청소 및 수화물 운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분회는 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케이오에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내부 청소 및 수화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노조명을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정했다.
원청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원청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홍익대분회나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등이 있다. 대부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원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청의 발주조건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직접 사용자인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발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분회로부터 기내 청소 및 수화물 운반 등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분회 소속의 노동자들이 아시아나가 지급한 용역비에 의하여 케이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분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시아나는 실질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오해의 여지” 따위는 없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는 직접 고용주이지만, 도급 또는 하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나가 아시아나 항공기의 청소 업무 및 수하물 운송업무를 하청 준 것은 직접 고용 사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비용만 감축하고, 위험은 회피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아시아나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상당한 이익을 모두 누리면서도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조금이라고 피해보겠다며, 원청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원청들의 이러한 횡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원청으로서의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하청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선전전이나 선전물 배포를 가로막고, 때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시설 사용자체를 방해하는 등으로 원청이 직접적으로 하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횡포를 부려왔던 것이다.
원청이 하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하청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왜 가로막고 방해하는가? 하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원청의 발주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얻어갈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아시아나항공분회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아시아나 항공이 ‘아름다움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행동하고 싶다면, 항공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행되기 위하여 숨은 체 일해야 하는 관련 노동자들에게 먼저 ‘아름답게’ 대해야 한다. 즉, 조속히 몰상식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들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6. 4. 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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