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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즉각 철회하라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기간제교사들은 학교의 정규 교사, 강사 등 모든 교사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교사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교사라 칭하고, 권리를 요구하면 교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며 온갖 차별을 강요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해 이런 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자마자 정부는 기간제교사는 단 한 명도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기간제교사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그런데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에게는 노조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다. 그것도 “노동 존중”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재반려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혁을 외면하고 심지어 역행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어야 1년간 고용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내모는 기간제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시 고용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에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근무 할 학교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고, 노동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 온 기간제교사에 대한 “걸맞은 대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행법 상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이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았는가? 지난 2년은 정부 스스로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 시간이었다. 민주노총 지적대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비준 전 법 개정,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권 양보 등 수많은 장벽을 치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2조는 교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ILO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오히려 경영계가 제기한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과 거래 대상으로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없이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와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회하라!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9년 5월 15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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