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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성명]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법안 의견표명에 부쳐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다음 5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대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할 것. 둘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할 것. 셋째,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명시할 것. 넷째,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 다섯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대상을 확대할 것.

 

이번 국가인원위회의 주문은 「플랫폼 종사자 법안」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해 왔다. 플랫폼 노동은 그 정점에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기술적 수단과 네트워크적인 사업 방식을 통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실제로는 더욱 철저하게 노동자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면서도, 직접 인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사용자가 아닌 양 행세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통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허울을 뒤집어쓰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법안」은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다.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라고 칭하면서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내어 특별법을 만들어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성을 은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기업의 전략을 승인해 주는 것일 따름이다. 국회는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22년 1월 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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