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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상시 운영 여부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운송료를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사슬 맨꼭대기에 있는 화주는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턱없이 낮은 운임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유류비, 차량할부금, 보험료까지 화물노동자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만 했다. 적자운행을 면하려면 장시간 노동과 과적, 심야 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졸린 눈을 부비며 장시간‧장거리 운행에 내몰리고, 적재한도를 초과해 짐을 싣거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저렴한 심야시간대를 주로 활용해 일해야만 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기능해 왔다. 안전운임제 시행 2년 효과를 분석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제도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가 중요한 까닭은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42%), 주시태만(34%)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낮은 운임을 벌충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화물자동차 42만 대 중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이 2만 6천 대(6.2%)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운임제는 일몰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전면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대책 마련은커녕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할 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올초부터 논의에 착수해야 했지만 관련 논의를 위한 TF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의 무력화를 바라는 대기업 등 화주들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해 온 결과이다.

 

(운행)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은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아닌 실적‧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실적을 위해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게다가 실적에 연계돼 보수가 지급되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 등은 더 이상 자본의 고려사항이 아니게 된다.

적정임금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조차 사실상 전무해 오늘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도한 비용 전가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전락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은 박탈되었다.

 

그렇기에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기업 활동 관련 규제완화를 줄곧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윤석열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 나아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번 총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2년 6월 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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