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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파견노동자 또다시 2년 만료로 해고되다

:: 2004-01-08   조회: 1518

▲ 사진 출처 *지난 3월 14일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 승리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참세상 자료사진]
방송사 파견노동자 또다시 2년 만료로 해고되다


12월 19일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KBS지부 부지부장이 계약 2년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해고통보를 받았다. 98년도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해 파견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인 해고를 당해왔다. 파견법 6조 3항에 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사용시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직접고용의제조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악랄함이 2년이 되기 직전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진 것. 2000년 파견법의 첫타격을 맞은 KBS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2년이 된 파견 노동자 227명을 해고했고, 그 이후 KBS는 지속적으로 2년마다 파견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반복해 왔던 것이다.

파견법은 직업안정법상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던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허용했고, 이로 인해 9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파견노동자는 급속하게 양산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 아웃소싱, 분사 등의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은 대부분 파견노동이며, 사내하청, 용역, 도급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파견노동자들이다. 허용된 26개 업종의 합법파견 노동자의 경우 2년마다 해고되어야 하고, 26개 업종 이외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불법파견 판정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방송사에서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파견노동자 대학살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노예약법 파견법 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 합법파견노동자들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며. 2000년 파견법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항하며 투쟁했던 상징성 역시 깊은 노동조합이 바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다.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자! 소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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