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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2|2002
재능교사노동조합 2002 임단협 투쟁경과 및 방향

:: 2003-01-15   조회: 2051

1. 회사의 그칠 줄 모르는 노조 말살 책동

조합비 간부급여 가압류 16개월, 부당해고 14개월.
회사는 2001년에 이미 노동조합 말살을 기도하였다. 자신의 의도를 100%로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조합비와 2기 간부의 급여를 가압류함으로써 조합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다. 가압류 기간이 어느덧 16개월 째를 맞고 있다. 현장에 복귀하여 관리하고 있는 2기 간부들은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수수료의 50%를 가압류 당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3기 간부들은 2~3십만 원의 수입으로 한 달을 연명하고 있다. 매월 파산 직전의 살림을 이리 저리 메워 가며 버티어온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작년 회사의 노조말살 기도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부당해고였다. 회사는 파업 교사 중 12명을 파업복구 과정에서, 회사의 입금시스템 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12명의 교사를 부당해고 시켰다. 수년 동안 재능에 근무하며 한 가족과 다름없는 교사를 단 한번의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1명의 교사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인 황창훈 지부장은 3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활동하며 지금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조합탈퇴 강요, 조합활동 방해, 해고 협박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자행
사장 장중웅은 자신이 저지른 수십 건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다. 교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인생역경을 자랑삼아 떠들어대며 망령을 떨고 있다. 노동조합에 접수된 노조탄압 문건은 장중웅의 본색이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사측의 그리고 사장 장중웅의 이율배반과 가증스런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강남본부이름으로 작성된 조합원 탈퇴 및 조합가입 방해를 위한 비밀 문서가 발각되었다.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본부 내의 보고자료나 계획서가 아니라 본사(장중웅 사장, 박성훈 회장)에 올라가는 보고자료임이 분명하다.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2001년 8월 10일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파업복구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으며, 회사 또한 복구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각 지역국에 파견되어 회원 복구에 여념이 없을 시기였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분명 다른데 있었다. 조합원수 감소, 지국장 총무사원 의식에 따라 분류, 지국내 핵심인물(계장, 우수교사)중심으로 설득, 신임교사 보호 및 가입방지, 정기 간담회 실시 그리고 향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의사항까지. 이렇듯 구체적인 노조말살 지침은 치밀한 계획 하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또 다른 문건이 접수되었다. 다음은 충남본부(2002년 2월)의 본부 지원팀장이 지역국장들에게 E-mail로 보낸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비밀 지침서이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사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노조말살책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합교육을 방해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지역국내의 교육시간을 지연하라는 내용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조합교육 방해 책동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출력금지, 즉시 삭제’라는 문구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사측의 의도적인 노조말살 계획은 이미 이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장 장중웅은 2001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실무협의 결과를 전면 부정하며 임금협약의 기본 틀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실무교섭의 당사자였던 노사협력 팀장 김영주는 “회사의 안을 받던지 아니면 준비한 대로 해봐라”는 파업유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사측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사전 치밀한 준비와 계획 하에 노조말살 책동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전 회사의 허락(?) 없이 조합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위탁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합활동 조차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조합은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 집회 등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통하여 응징해 나갈 것이다.

2. 노동부와 검찰의 노조 말살 책동

노동부는 재능교사노동조합의 규약을 문제 삼아 조합에 규약시정명령을 하였다. 규약 시정명령은 다름아닌 잠정합의안의 총회 인준 조항이다. 민주노조임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관례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굳이 재능교사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노조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회사는 총회 인준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8개월 여 동안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회사의 단협위반에 대해 검찰은 재능교사노조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자체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천인 공노할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한 단협위반 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손기호 검사)는 수사한 결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능교육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교사노조는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불 수 없다. 따라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 교사노조)간의 사(私)법 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노정법(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어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적인 계약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인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합설립필증을 교부한 노동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며, 결국 재능교사노동조합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라는 것이다. 실로 터무니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은 교사들이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사업주(자본가)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 해 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불법이며 따라서 사업주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그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재능교사노조 뿐만 아니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대교, 구몬, 웅진, 윤선생 등) 소속 지부 및 전체 학습지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재능교사노조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출하였다.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능교사노조는 여전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재능교사노조는 헌법소원 투쟁까지를 상정하며, 지속적인 법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3. 11월 1일, 2002 임■단협 교섭 결렬, (-)성과수당 교섭 결렬

조합은 지난 5월 24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실시한 이후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3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의 체결권 담보를 요구하며 ‘2002임■단협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하였다. 조합은 이와 같은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발 양보하여 ‘노조법 29조의 취지에 따라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여 11월 1일 결국 교섭결렬을 초래하였다. 한편 조합과 회사는 (-)성과수당 해당 선생님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사기진작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뒤로하고 영업동기부여, 금전적 제재를 주장하며 ‘(-)성과수당 월별정산’만을 주장해 왔다. 결국 99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조합은 더 이상의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4. 쟁의행위 결의! 총투표율 81.4%, 찬성율 86.9%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진행 과정에서 사측은 비협조의 범주를 넘어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회사의 무지막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힘있게 결의하였다. 교섭 결렬과 함께 위원장님은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탈진으로 실신하는 등 19일 간의 목숨을 건 위원장님의 단식 투쟁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5. 황창훈 3지부장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11월 22일 회사에 복직 요구서 전달

2001년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황창훈 교사노조 3지부장에게 보복성 부당해고가 가해진지 14개월이다. 사측의 해고통보에 대해 결코 굽힐 수 없었던 황창훈 지부장은 더욱 더 가열찬 활동을 통해 해고자의 생활을 1년이 넘도록 유지해왔다. 결국 2002년 11월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 동안 사측이 고소■고발하였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모두 무죄로 판명된 것이다. 회사는 교섭과정 속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회사는 황창훈 3지부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조합은 11월 22일 복직과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요구서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공식 발송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황창훈 3지부장은 단식투쟁 27일을 넘기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 2차례에 걸친 조정 신청, 회사의 지속되는 교섭 지연 책동

재능교사노조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12월 16일에 실시된 조정심판을 통하여 상호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전제로 노사 양측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노사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03년을 몇 일 앞둔 상황 속에서도 조합의 집중교섭 요구에 대하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능교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보여준 조합원들의 투쟁의 결의를 바탕으로 2002 임■단협을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은선 | 재능교사노동조합 5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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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 재능교사노조의 실체를 부정한 검찰 규탄 성명서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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