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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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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유연화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추진되었던 외주화와 아웃소싱, 그리고 98년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2006년 노동법 개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
- 차별시정위원회에 대한 거부로부터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