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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2|2002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해고투쟁 사례

:: 2003-01-15   조회: 2484

농협노조 익산시지부 여산분회 소속 7명(계약직 3명, 시간제업무보조원 4명)과 군산시지부 동군산분회 소속 5명(계약직 3명, 일용직 2명) 등 총 12명의 비정규직 해고자가 발생했다. 12명 모두 파업투쟁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산농협 조합장과 동군산농협 조합장에 의해 보복성 계약만료를 당한 상황이다.

익산의 경우, 한 여성동지는 6년차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IMF를 맞아 농협내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기에 맞춰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강제퇴직 당하였으며, 퇴직당한 그 다음날 바로 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된 사례이다. 정규직때와 동일한 업무를 보면서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 및 기타 처우에서 판이한 대우를 받는 설움을 겪어야 했으며 급기야 노조설립 이후 익산시지부의 첫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당해 해고자가 된 것이다. 2명의 다른 동지 또한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되어 1-2년씩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1년차 되던 해 파업투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해고자가 되었고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평소 실시한적도 없었고 그 당시 실시하지도 않았던 근무평점 70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여산농협 조합장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이다.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며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4명의 동지들은 계약일자 및 계약문서까지 마음대로 바꿔가며 해고시킨 조합장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군산시지부 동군산분회도 마찬가지로 2002년 단체협약을 마치고 보충교섭을 하면서 임금협상을 하던 중, 정규직 상여금 500% 보장과 임금인상률 협상, 비정규직 처우개선(상여금 및 임금인상 보장)을 위한 파업투쟁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2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더 이상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구두 통보로 해고하고, 2명의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만료 형태로 해고 시켰으며, 계약직 1명은 업무방해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감행하였다.
익산 여산과는 다르게 군산지부는 해고 예외 사항 및 파업중 조합원 신분보장 등 명백한 단협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만료 등 악랄한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동군산농협 사측의 경우 특히, 노조의 동의서 및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농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이행각서를 받아내려고 조합원 노조탈퇴 협박 및 비정규직/정규직 해고라는 작태로 각서를 통과시키려 했다.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농협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조건 및 처지 속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탄압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협 죽이기에 있어서 거대한 회오리로 다가올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날이 바로 비정규직의 무참한 해고 사태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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