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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차 수요집회, SK 인사이트코리아노조의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본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

:: 2003-03-24   조회: 1494

파견법으로 해고된 파견노동자들

SK(주)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해왔다. 저유원, 출하서기, 경리 등으로 2년 넘게 일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SK의 사업장에서, SK의 지휘 감독 하에, SK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0년 8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SK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른다면서 곧바로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정규직을 요구하는 3명의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했다. 사측의 불법을 바로잡으려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2년마다 주기적 해고, 고용불안을 일상화하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간접고용의 핵심은 고용관계의 이중화이다. 사용업체에서의 실제 근무년수와는 무관하게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용업체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 그것은 곧바로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연결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파견법 6조 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의 파견노동자 보호조항이 도리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사용사업주들에 의해 2년마다의 파견노동자 주기적 해고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에도 방송사를 비롯한 파견 사업장들에서는 2년마다의 노동자 물갈이가 반복되었다. 이제는 진정 파견법 철폐 목소리가 요청된다.

파견허용 업종이 26개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조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불법파견은 이미 업종을 불문하고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감시 단속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설사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진정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시정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고용보장도 강제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판정이 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계약해지, 즉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로 간단히 책임을 회피해 버리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단속도,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불법파견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불법파견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 파견법 확대 분쇄! 경제자유구역 폐기!
-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부여하라!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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