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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01|2004
필리핀에서 노동의 계약직화

:: 2004-02-12   조회: 7722

이것을 보라! 얼마간의 중등 교육을 받은, 가족이 여섯 명인 농부 집안 출신의 24살의 한 미혼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경제특구' 중의 하나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그녀는, 건강검진, 신원조회, 실기시험, 심리검사, 지능검사와 일련의 면접들을 요구하는 지겨운 지원 절차 ―마치는 데 두 달이 걸렸다―에 2,000페소(36.36미국달러)를 썼다. 그녀는 운이 좋게도 백 명이 넘는 지원자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때때로 하루에 14시간이나 계속될 수 있는, 녹초가 되게 하는 일에 200페소(3.64미국달러)를 받으면서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다섯 번째 달에 그녀의 고용은 끝났고, 그녀는 다른 공장의 다른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을 단념하고, 똑같은 지원 절차를 전부 다시 밟는다.
그녀의 임금은 규정된 최저한도 이하이고 아무런 부가급여도 없으며, 초과근무를 하고 가혹한 노동 조건을 참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또한 고용 계약과 법이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이상은 필리핀의 계약직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이력이다. 그들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수백만에 상당하는데(몇몇 추정에 의하면 그들은 634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들이 실제 몇 명인지 알아보는 일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노동은 매우 널리 행해지고 있어서, 그들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 특히 의류, 장난감, 전자 같은 수출 산업, 커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과 이른바 '비공식경제'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다.

노동의 유연화는, 자본가가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형태와 방법을 통해 노동을 고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자본가들은, '임금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계약직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노동 유연화 전략을 채택해 왔다. 예외적으로 계약직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하던 이전과는 달리, 말하자면, 생산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노동의 계약직화와 유연화는 이제 이른바 수출지역 내외에서 모두 통례가 되었다.

정부가 한 일

필리핀에서 노동의 계약직화(contractualization)와 유연화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요구에 굴복하여 1979년에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마구 퍼지게 되었다. 많은 저발전 경제들처럼, 경제 전체가 수출을 위한 생산에 맞게 조정되었고, 국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품과 외국인 투자에 몹시 의존하게 되었다. 수출가공지역들이 설립되어 외국 자본에게 조세 감면(tax holidays)과 (보다 중요한 것으로) 다루기 쉽고 값싼 노동력을 포함한 수많은 유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노조와 파업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산업 평화' 정책이 추구되었다. 이것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억눌렀다.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한층 더 투자를 자유화한 것은 이른바 '경제특구'의 급증을 가져 왔다. 오늘날 필리핀 전역에는 (70여 곳의 수출지역을 포함해서) 약 96곳의 그러한 지역이 있으며, 이는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수출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네 곳을 제외하고, 그 모든 지역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심지어 단 하나의 공장이나 건물, 혹은 밀집한 사무소들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소유된 49개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대개 외국계인 935개의 기업들이 영업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또한 자유화된 무역과 투자의 요구에 경제의 모든 부분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세계화'에 조응하여 통과된 법들 중에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소매업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석유산업규제완화법(Oil Deregulation Law), 수출가공지역법(Export Processing Zone Act) 등이 있다.
괜찮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기는 고사하고, 정부는 이 나라가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본에게: 옮긴이) 좋은 장소가 되도록 조장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파업을 할 수 있는(strikeable)' 사안과 부당노동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사 관계(labor relations)를 재정의하고 노동쟁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악명 높은 Herrera-Veloso Law를 통과시켰다. 또한 수출산업의 요구를 채워주는 직업 및 기술 교육훈련업무를 촉진하는 기술교육 및 기능개발법(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ct)이 있다. 지금 현재에는, 임시 노동 계약을 한층 더 제도화하려고 하는 신노동법(New Labor Code)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전략

정부에 의해 창출된, 외국인 투자자와 지역 대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자본에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체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윤추구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자본은 가장 교묘한 것에서 가장 가혹한 것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본에게: 옮긴이) 가장 이익이 되고 효과적인 것은 수년에 걸쳐 아래의 전략을 통해 자본가들이 획득한 노동의 계약직화와 유연화이다.

다기능(Multi-skilling).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한 형태. 노동자들은 인력개발훈련이나 재교육(re-tooling)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새 기능을 익혀서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시 노동 계약. 아마도 가장 널리 퍼진 형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고, 최저임금, 정규노동시간, 사회보장혜택, 노조에 가입할 권리 등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본가들은 임시 노동자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훈련생(trainees), 실습생(apprentices), 견습생(learners), 임시공(casuals), 성과급노동자(piece-raters) 등―을 만들었다.

필리핀의 법은 수습기간인 첫 여섯 달이 지나면 노동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노동 계약 하에서는 지겹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원 절차를 거쳐 노동자가 고용되고 나면, 다섯 달째에 해고되고, 그 다음에 재고용된다. 아니면 그들은 단지 매 다섯 달 혹은 여섯 달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계속해서 수습사원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적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다양한 이유로 해고는 쉬운 반면에, 엄격한 방침이 적용되는 만큼 정규직원이 될 가망성은 매우 적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쇼핑 연쇄점(mall chains)의 하나인 슈 마트(SM: Shoe Mart)의 사례는 계약직 노동의 정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 연구는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 노동자의 비율이 1:11임을 밝히고 있다.

계약직 노동. 직접고용 대신에, 회사들은 인력파견업체(employment agencies)가 그들에게 필요한 노동자들을 제공해 주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들이 여전히 업무지시를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역할이 단지 노동자들에게 급여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가급여를 나누어주는 일뿐일지라도, '고용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인력파견업체이다. 회사들은 이러한 방식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의 회사에 노동력을 공급하였다.

해고. 합병, 격심한 경쟁, 활기없는 시장, 감산 이 모두는, 자본이 경비절감, 합리화, 다운사이징, 그리고 이른바 '적정규모화'와 같은 방식을 통해 노동력을 축소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더욱더 줄이도록 강제한다. 노동자들은 또한 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일찍 퇴직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다과업수행(multi-tasking)'―옮긴이: 노동자가 여러 가지 단순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거나 이전의 계약을 통해 받아왔던 마땅한 보수(merits)나 부가급여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는다.

제이씨 페니(JC Penny), 베이비 톡즈(Baby Togs) 등과 같은 상표명으로 수출용 유아복을 생산하는, 의류와 섬유 산업에서 선구적 기업들 중의 하나인 노블티 필리핀(Novelty Philippines)의 사례가 일례이다. 1980년대에 최대인원인 13,000명에서, 수많은 하청계약자들에게 생산을 외주화하고 여러 차례 경비절감을 단행하면서 노동력은 2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이 회사는 작업을 전면 중단하여 2,365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6월 현재 1,946개의 회사들이 '경제적 이유로' 영구폐쇄와 경비절감이라는 조치를 취해 48,037명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다.

노동자 협동조합. 심지어, 더 많은 고용의 가망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 협동조합 ―생계활동,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있고, 혹은 심지어 회사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하기도 하는―의 설립을 권하기도 한다. 몇몇 경우에서는 경영자 측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또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서 더욱더 돈을 우려내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경영자 측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그러한 협동조합의 회원임을 전제조건으로 두어서 그들에게 조합비를 내거나 매달 할당량(monthly shares)을 사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하청과 외주. 생산 과정과 작업의 일부분이 다른 회사들이나 가내 노동자들에게 하청으로 주어진다. 이것은 대개 여성들인 가내하청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의류 산업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다. 가내노동자들은 하청 사다리의 제일 밑에 위치해 있어서, 대체로 성과급에 기초해서 아주 낮은 보수를 받고,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직업이 몹시 불안정하고, 성수기에는 장시간 노동하고 비수기에는 일거리가 전혀 없다. 가내노동자들은 겨우 인형 옷 한 벌에 0.50센타보(0.009미국달러), 아이의 바지 한 벌에 75페소(1.36미국달러)를 벌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합병한, 가장 큰 케이블 티비 회사들 중 두 곳인 홈 케이블(Home Cable)과 스카이 케이블(Sky Cable)은 노동력을 합리화하고,  여덟 개 정도의 작은 회사들에 케이블 선의 설치와 철거 업무를 하청을 주었다. 한편, 판매부에 고용된 거의 모든 직원들은 계약직이다.

탄력적 노동 계약. 이것은 통상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임금을 짜게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변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주3일이나 주4일 근무 교대, 주35시간 근무, 매월 10일 근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것, 하루에 14시간에 이르도록 장시간 근무하다 일시 휴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포함한다. 또다른 방식은 보통의 주40시간 노동이 아니라 연간 노동시간을 정하고 노동자가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에서는, 노동자는 초과근무수당 없이 일주일에 50-60 시간을 일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수기에는 단지 일주일에 25-30 시간을 일하면서 온전한 임금을 받는다.

계약직화는, 직업 안정, 노조 가입, 파업과 그 밖의 항의 행동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식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착취와 혹사에 취약하게 만든다. 먼저, 노동 환경이 워낙 억압적이어서 조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많은 경우에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이나 파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보다 중요하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이 나라의 노동법이 노동의 유연화와 계약직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이 유연화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필리핀의 경험은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를 보여준다. 2003년 4월 현재, 필리핀의 실업률은 12.2%, 실업인구는 420만 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는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12,302,000명의 시간제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중개업, 고용인을 가진 가구, 광업에서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농업뿐만 아니라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음식숙박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들의 저항

노동의 계약직화의 관행은 노동법에 의해 더욱더 제도화되어 노조 조직과 단체 교섭의 어려움이 배가되었다. 먼저,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직 두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다. 즉 노동조합이 합법적 교섭주체로 인정되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록과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조와 그 모든 활동이 불법화되고, 또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노조는 노동부에 신청을 하고―노동부는 이 사실을 다시 고용주에게 알려준다―, 당해 노조를 합법적 교섭주체로 인준받는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 이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고용주들에게 노조를 깨고/거나 파업이나 항의 행동들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파업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파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노사교섭 교착 시 30일 전까지 파업을 통보해야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모든 항의가 불법이 되고, 해고의 구실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냉각기간(waiting period)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행동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준다.
설사 파업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 구내에서 인원과 장비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당해 쟁의를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사태를 해결한다―에게 부여하는 법에 의해 쉽게 분쇄된다. 많은 경우에 사용자들은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을 하도록 부추겨서 나중에 이를 해고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노동 조합 활동을 진척시키는 것에 대한 장애의 증거는 정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2002년 6월 현재 필리핀 전체에서 (3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 중에서) 모두 합쳐 약 390만의 조합원을 가진 단지 11,245개의 노조가 있을 뿐이다. 2002년 상반기 동안 파업은 단지 24번 발생했을 뿐이고, 유효한 단체협약은 484,000명에게 적용되는 겨우 2,525건이 있었을 따름이다.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서의 엄청난 곤란으로 많은 노동 조합들은 자본의 맹공격에 대항해 현재의 조합원 수를 유지하거나 공장 수준에서의 노동자들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몰두하였다. 이제 노동자들이나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즉시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에 해로운 국가의 정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새로운 노동 단체인 노동자 연맹(Liga Manggagawa or Worker' League)은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정규직과 계약직, 노조원과 비노조원, 그리고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 조직이다. 노동자 연맹은 계약직 노동자들과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힘을 축적하고, 그 문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계급의 이 부문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장애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다. 노동자 연맹은 공장, 회사, 공공부문, 수출지역, 시, 지구,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조직한다. 노동자 연맹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반(反)노동자적인 정부 정책에 태클을 건다. 노동자 연맹은 노동의 유연화와 계약직화가 현재 노동자 조직화와 전체 노조 활동의 진전에 가장 큰 장애를 부과한다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신노동법(New Labor Code)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대의명분, 특히 노동의 유연화와 계약직화에 대한 그들의 투쟁을 진척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PRO-WORKER (Progressive Organization of Worker Advocates)가 조직되었다. PRO-WORKER는 교인, 학자, 언론인과 다른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개인들과 단체들로 이루어진 (노동자: 옮긴이) 지지 네트워크이다. 그것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신노동법에 반대하는 홍보와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다른 부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Current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Intramuros, Manila, Philippines, Second Quarter, 2002.
2. Highlights of the April 2003 Labor Force Survey, LABSTAT Updates, Bureau of Labor and Employment Statistics, July 2003.  
3. Human Capital:  How Cheap Can We Get?  A Survey of the Situation of Contractual Workers in Selected Industries in and nearby Metro Manila, Roger Daenekindt and Mary Alice Gonzales-Rosero, Labor Rights and Democracy, Inc. (LARIDE), May 2003.
4. Job Losses in the Garments and Textile Industry and Labors Campaign for Job Security, Briefing Paper, Buku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BMP).
5. List of Operating/Approved Special Economic Zones as of September 2003,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Website.
6. Position Paper on the Proposed New Labor Code (House Bills 6031 and Senate Bill 2675), Progressive Organization of Worker Advocates (PRO-WORKER), Quezon City, Philippines, October 16, 2003.
7. Praymer Hinggil sa Liga Manggagawa, June 17, 2003
8. The Global Scheme of Labor Flexibilization and the Proposed Omnibus Amendment to the Labor Code, Presentation by Mr. Francisco Pascual, Resource Center for Peoples Development (RCPD) Executive Director, October 16, 2003.
9. The Life and Struggle of Women Workers under Contractualization, Conference Paper Prepared by Center for Womens Resources, June 2003.
10. Various interviews with workers in Metro Manila and Cavite.  
11. Women Workers in Subcontracting, Joah Ann Borromeo, Resource Center for Peoples Development, unpublished work.

알리스 레이문도 | RCPD(Resource Center for People's Development)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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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차 동아시아 노동 원탁회의 참가기 2004/02/12
  :: [자료] ">> 비공식부문 국제대회(2003년 12월, 인도)"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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