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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지부문제 서울시의회 부결(12/1)

:: 2004-01-08   조회: 1117


지난 2003년 4월 대원관리로 업체변경이 되면서 서울대공원은 청소용역직 전체를 집단 해고했고, 대원관리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만을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했다.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 '서울대공원 부정업체와 관련공무원 처벌'로 상정된 대공원 지부의 문제는 결국 부결되었다. 두번의 연기끝에 진행된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서울대공원지부 노동자들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2시 시청 서소문별관 앞 집중집회와 대공원앞 천막농성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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