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확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2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하면 이들 비정규직 중 상시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 등 경주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던 약 1500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지못했다. 공단은 ‘단순주변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할 이유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 업무 전체를 외주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정규악법의 안착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결국은 무기 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영원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정규직들을 단순주변업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사용하여도 될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우기며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 할 계획을 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주화에 대한 위협과 비인격적인 처우, 한국노총의 외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600여명이 지난해 12월 26일 한국노총 일반노조를 탈퇴하고 공공노조에 가입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노조에 가입한 직후인 12월 30일 지부 임원을 포함한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40여명에 대해서는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수원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길음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출퇴근시간 도합 4~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원거리 발령을 낸 것이다.
또한 중간관리자들은 ‘공공노조를 탈퇴하면 다시 원 지점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공공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너도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겠다.’ ‘공공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3월부터 시작되는 경정업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공공노조 가입은 불법이다’며 개별면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업 단위 노조이기에 현행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복수노조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공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부당해고, 부당전보 철회, 외주화 철회, 고용안정 쟁취!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
공단의 탄압에 맞서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는 ‘부당해고 및 전보 철회, 민주노조사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1월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고자들의 출근투쟁, 지점별 간담회, 매주 목요일 집중집회 등을 계속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결의를 모으고, 2월 17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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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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