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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유보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 2005-02-18   조회: 1575

개악 유보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의 완전한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이 약속되지 않는 한 투쟁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2월 임시국회에는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에 강행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황은 비정규노동법개악이 잠시 유보된 상황일 뿐이며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서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이다.

각 당에서 2월 국회 유보설을 흘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맘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경제계의 주장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경제계가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어떤가. 이목희는 “현재 노사간에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과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법안 처리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추이에 따라서 시기는 조정할 수 있지만 법안의 내용 자체는 바꿀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으로서는 민주노총이 22일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23일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고려하는 것”이라는 이목희의 발언을 보면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젯밥에만 관심있지 이 법안이 비정규직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폐연대는 법안의 완전한 폐기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한 전 노동운동이 함께 하는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던간에 상황은 바뀐 게 없다. 민주노총 대대회를 고려하여 법안 통과 시기를 다소 늦춘다해서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역시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운동의 결의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철폐연대는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정치권의 발언에 현혹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5.2.1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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