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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1|2002
집노협 박석기 의장을 만나다!

:: 2002-11-16   조회: 2146  첨부파일: 6-투쟁24시.hwp

▲ 사진 출처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박석기 의장
1. 집노협에 대해서 소개해주십시오.
작년 3월 전국적으로 집배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심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가 전국적인 집배원들의 마음들을 한데 묶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서울에서 1차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집배원들의 모임으로 계약직 집배원들(지금의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모임이 있었고 집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으로 각 우체국의 대표 한두명씩 주체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모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에서 정보통신부 계약직노동조합이 3월 27일날 공식적으로 설립신고를 내고, 3월 6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광주 우체국에서 32명의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노조설립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중순경에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위원들 준비모임이 있었고 4월달에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각지역의 대도시권에서 5명의 비정규직 대책위원장이 공식적인 책임을 갖고 전국적인 집배원 문제(상시위탁 집배원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의지로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체신노조가 3800명이 되는 상시위탁 집배원을 4월 20일날 있는 체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갑작스럽게 체신노조 조합원 가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모임과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위는 5월달에 대전대학교에서 '체신노조에 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것인가' 를 놓고 얘기했는데 그 판단을 내리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위' 내에서 법외노조인 "계약직 노조"로 끝까지 투쟁하자는 광주를 중심으로한 '독자노조안'과 체신노조 안에서 노조를 바꾸자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체신노조 민주화안'이 격론하게 된거죠. 결국 표결을 통해 '체신노조 민주화'안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체신노조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체신노조에 가입한 후에 체신노조 집행부는 01년 6월 22일 정보통신부와 상시위탁을 기만하는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7월에 '비정규직 대책위' 차원으로 일인시위를 하는 등 투쟁이 전개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비정규직대책위를 와해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상시위탁 집배원만을 가지고는 상시위탁 집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보통신부에 비정규직 대책위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조합이면서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지않는 체신노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5월달에 정보통신 비정규직 대책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전대학교에서 다시 전국체신노조 비정규직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20: 80 정도의 표차이로 제가 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집노협은 "장시간노동철폐, 체신업무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 라는 4대요구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에는 전국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말한 구조조정이 체신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조조정을 유일하게 깰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체신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속을 깨부수는 것이지요. 150년 동안 체신노동자들을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본에 의해 노동의 유연화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임금을 갈취하는 등 심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체직추(체신노조직선제추진위원회)와 체신노조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체신노조와의 관계는 작년 5월 30일까지해서 집배원 노동자이면서도 유일하게 상시위탁 집배원만 유일하게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편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면 조합에 가입할수 있다고 규약에서처럼 함께하는 노동자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작년 4월 22일 즉 대의원대회때까지 상시위탁 집배원들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자 체신노조는 상시위탁 집배원들에게 정규직과 함께 체신노조 조합원들의 자격을 주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주체였던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모임을 와해 시킨거지요. 작년 4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체신노조는 한번도 체신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습을 보인적이 없습니다. 체직추는 "체신노조 직선제 추진위원회" 를 말하는데 체신노조를 옳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신노조와 같이 할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자는 거고, 우리 중 90%정도가 체신노조 조합원으로써 체신노조내에서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 집배원들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존재하고 이 집배원들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등의 노동환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환경은 업무이외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집배원들이 했던 업무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들이 하고 있는 우편물 구분업무를 말합니다. 업무상으로는 두가지이지만 나누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체신 기능직공무원 집배원들과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별정직이 있습니다. 상시위탁 집배원과 정규직 집배원들 그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상시위탁 집배원과 대무 집배원이 있는데, 한마디로 기능직 집배원, 별정직, 상시위탁, 대무집배원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우체국에 존재합니다. 근무형태는 같은데 임금부분이나 이런게 다르죠. 4가지 집배원 중에서 대무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고정임금제로서 한달에 60만 5천원,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 이런건 전혀 요구할 수 없지요.
집배원은 기능직, 별정직, 상시위탁 집배원, 대무집배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것과 달리 재택집배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10계단, 15계단 정도를 다녀야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담당하는데 한 아파트에 한 1500세대정도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주업무로 행하고 있는 집배원이구 그 수는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시간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우편분량이 많기때문에 위에서 말한 집배원들과 분류 등을 함께하는데 이 파트타임 4시간 집배원이 들어오면서 4시간동안 분류를 도와주는 식의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우편집중국에서 8시간 파트타임제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편집중국이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된건데 우체국에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관계,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은 어떠한가요?
체신노조 규약5조에 보면은 체신노동자는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체신노조는 노동조합으로 노동자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라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집배원문제가 안풀리는 거죠. 집배원 업무는 배달과 구분 두가지인데 기능직 집배원이 둘 다 했지요.
그런데 보면 집배원을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에 있어서 번지와 삶의 구조 집형태를 암기하고 숙지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들의 경우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면서 일일이 지금처럼 구분요원과 배달요원을 따로 구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의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일하는게 맞겠지요. 구역을 세분화시켜내면서 스스로 혼자 배달하고 구분까지 해내면서 8시간정도 업무에 맞취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보통신부 노동 분담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배달하는 사람과 구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고 배달하는 사람은 기능직 공무집배원, 그나마 상시위탁, 대무 재택 집배원 이렇게 나눠버리고 게다가 비정규직은 임금까지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배달집배원과 구분집배원 이렇게 나눠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해지면서 정보통신부에서 노동자 스스로 뭔기를 할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받고, 일을 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간,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보장되야 하는데 현재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능직도 마찬가지지만 숙면을 취할수 있는 시간조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는 정보통신부가 만든 노동 정책을 깨야합니다. 이것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집배원이라는 전제아래 배달요원과 구분요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해지기 전에 8시간정도 노동을 해서 집배원들의 하루 일과가 안정화되서 노동강도가 약해지는 그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서 노동의 권리를 만드는 유일한 결정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체신노조라는 틀거리가 있으니까 이 체신노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집배원의 일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출근은 7시, 빠르면 6시 , 늦으면 8시. 전날 구분되어 있는 우편물에다가 빠른우편제도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9시 안에 전날 구분되었던 우편물과 함께 분류작업을 해서 10시정도되서 그 우편물을 들고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 4시, 5시, 6시 정도가 되지요. 그때부터 우체국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 가운데서 세분화시켜서 다음날 배달할 부분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밤 12시, 1시 정도가 되야 끝납니다. 하루 일과라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돌 듯 계속되는데 월중에는 5일부터 25일까지는 우편 분량이 많고 25일에서 5일까지는 적은 편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은 모든 업무가 컴퓨터 전산화되어있기 때문에 대구같은 경우에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올려놓고 저녁때 우체국에 들어와서 그 처리 결과를 입력시키다보니 일이 간편해 진 것이 아니라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개인 컴퓨터가 다 생겨서 개별적으로 업무량이 더 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지요.


5. 야간작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강도를 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체신노조같은 경우에는 덩달아 찬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배원들의 경우에는 97년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업무는 각종 전자메일, 인터넷 쇼핑몰 등의 증가로 더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4배, 5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 집에 하나씩 있던 것을 요즘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서 요금청구서고 각자 나오는 등 우편물이 증가했고, 2-30년전에는 반가운 존재였던 집배원의 모습이 귀찮은 것으로 바꿨지요. 요금청구서, 97년이후 증가한 각종 소송, 둥기우편 등으로 우편물은 4배정도 늘었습니다.


6. 최근 체신노조와 정보통신부가 인력확충과 집배원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9.1체신노조조합원 집중집회를 취소하여 집배원이나 조합원들한테 원성이 자자한 듯 합니다. 이 합의내용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장시간 노동철폐, 이것에 정통부와 체신노조가 이면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통부와 체신노조가 2977명이라는 인원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말도 없이 2002년 말까지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4시간 파트타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전국에 15,000명이나 가입되어 있는 집배원들이 하루 18시간정도 일하고 있는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체신노조가 바로서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500명, 내년에 500명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상시위탁 집배원이 지금 30%정도 있는데 10%로 줄이겠다 이러는데, 이 얘기는 20%를 해고 시키겠다는 것인지,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체신노조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내는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내면 지분을 주는 것에 따르겠다고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하고 있고, 집배원들의 장시간노동을 철폐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로서는 현장의 집배원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체신노조 집행부는 집노협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그렇다면 집노협의 요구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2만 집배원노동자에게 가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고 있는 현재 정권에 비정규직철폐를, 세 번째로 한 4-5년 전에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외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체불임금이기에 체불임금을 지급해라 등의 요구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을 유연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2년전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신정보 부분은 유연화시킬것이 아니고 국가 중추기관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것이기에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30대 중초반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강도 높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철폐 이것이 시급하지요. 최근에 5년간 8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시간 노동의 철폐뿐입니다.

9. 이 사안에 대한 집노협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체직추와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집노협 성원의 대부분은 체신노조의 조합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체신노조를 올바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업무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게 중요한데, 단체적으로 교섭하고 교섭이 결렬될 시에는 단체 행동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할 일인데 체신노조끼리 단결은 했는데 교섭은 집행부끼리 하고 단체 행동은 외면시키는 이런 체신노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집배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국의 2만 집배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파업을 하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해야하는데 지난번 체신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노동조합의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직추에서는 파업을 성사시키자, 그리고 집노협과 성명서를 같이 내고 했는데, 문제는 체신노조에서 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지난 번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파업을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체신노조의 모습입니다.
집노협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항의집회를 해야되지 않겠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1월말까지는 우편분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편분량이 많아질 때 체신노조와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항의집회를 해야 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하더라도 파업을 조직화할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파업찬반투표라도 신속하게 조직을 해야되지안을까 생각합니다.


10.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이에 부화뇌동하였던 체신노조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이전까지 체신노동자, 집배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소송을 진행중이라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3개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하나는 작년 7월달부터 서광주 우체국의 14명 상시위탁집배원이 시작한 78만원인 기본급이 45만 2천원으로 바뀔때의 체불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22조에 의해 기본급 78만원에서 45만 2천원으로 바뀌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기본급이 78만원이었을 때는 계산해서 시간외 수당 5,176원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사용주측에서는 2,188원이 시간외 근로수당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차액부분 즉 78만원에서 45만 2천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위헌이다, 상시위탁 집배원들에게 금액을 달라 이런 것이구요.
하나는 작년 정보통신부 비정규직대책위와 정보통신부 계약직노조를 광주에서 출범을 하면서 생긴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 말쯤에 그 때 당시 집배원노조협의회, 정보통신부 계약직노조, 정보통신부 비정규대책위가 주축이 되서 작년 7월 1인시위로 소송이 있었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한 것이 빌미가 되서 재계약을 하고서도 해고를 시켰습니다. 지금 지노위에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에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즉, 78만원 기본급에서 45만 2천원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체불임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렇게 3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또하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상시위탁 집배원의 임금에 대해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잎의 3개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것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11.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경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집노협 투쟁이 광주지역 우체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지역 투쟁을 평가해 보신다면?

작년 4개지역에서 모여서 정보통신부 계약직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청에 위헌소송을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개 지역의 대표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집배원노동자협의회로 추스러 가면서 정규직 지배원, 상시위탁 집배원 등 모든 집배원들이 집배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되어 가지 않으면 잘못된 노동정책을 깨부수기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광주지역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집노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봤을때 시간이 좀 걸릴뿐이지 전국의 2만 집배원들이 하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되서 4대요구인 "장시간노동철폐, 체신업무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 를 쟁취하고 집배원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배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배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 노동자라는 대의아래 하나의 결사체로 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활동을 했었고 서울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투쟁하는데 생활고의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집배원들의 문제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우리의 결사체가 만들어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60%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광주지역에서 한 것처럼 서울에서도 선전전 등을 통해계속 만나가고 있습니다.


12. 서울지역으로 투쟁을 전개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수 잇는 주체가 서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너무나 장시간 노동이라서 조합원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전전도 하고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광주는 지역차원의 할 일이 있는거고, 무엇보다도 서울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14. 이후 투쟁방향과 극복해야할 지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의 분열책에 의해서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위를 접고 집노협을 띄었는데, 사실 체신노조가 있지만 집배원노동자의 권리를 담보해 내지 못해서 생긴 분제이기 때문에 체신노조를 민주화하던지 상시위탁 집배원노동자의 단일 결사체를 만들어 내던지 아니면 지금 체신청의 노동정책을 바꾸어 내던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체신노조의 현 집행부가 바뀌지 않는한 집배원 노동자의 현실이 절대 해결될 수 없고, 비정규직의 단일한 노조를 만들지 않는한 절대 해결할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해결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배원 노동자라는 명제아래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상시위탁이던 기능직공무원이던 현재 체신노조라는 큰 틀이 있으니까 이를 철도노조처럼 민주화시켜서 집배원노동자들의 현실을 받아앉고 만들어 가야지 해결되지 않을가 생각이 들고, 집노협은 체신노조를 민주화해 내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을 더 많이 결합시켜서 실제로 집배원 노동자들을 한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갈 것을 앞으로 집노협의 투쟁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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