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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10|2003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 - 노무현 정권의 '신노동정책' 구상과 그 동조자들의 희망

:: 2003-12-29   조회: 3467

올해 화물연대와 배달호열사투쟁, 철도투쟁 등에서 노무현정권이 노동계요구를 대폭수용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자본가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철도노조가 재파업을 했다가 조건없는 파업철회 백기 항복을 하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임금저하와 노동강도 강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기만적인 노동시간단축의 형태로 노동법을 개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속속 제출되었다.
2003년 노동자들의 파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러한 계급투쟁을 모아내고 그 힘을 구조조정 분쇄투쟁과 노동유연화 제도화 저지투쟁을 결합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파악한 파업만 해도 벌써 올해 270건을 훌쩍 넘어섰다. 97·98년 급격히 감소했던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경제위기가 구조적으로 일상화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파업투쟁 건수보다도 훨씬 많으며 지난해의 320여건의 파업투쟁 가까이가 벌써 올 상반기에 전개된 것이다. 특히 임단투와 노동시간단축 개악법안 반대투쟁 외에도 장기파업사업장이 이미 60개 정도가 되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 개별적인 계급투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쩌구 하면서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바쁘다. 그나마 정권 초기의 두산중공업과 금속노동자들의 배달호열사 투쟁 및 철도와 화물연대 파업 등을 정부가 양보 타협하면서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파업이 조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정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자나 자본가에게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상관없이' 공권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정비하는 것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공장 노조 중심의 '특혜'를 축소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에게도 합법적인 대응권리를 주기 위한 법과 원칙의 정비이다. 자본가들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대항권인 직장폐쇄가 이미 올해 증가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직장폐쇄는 44건인데 이는 2001년의 46건과 2002년의 49건에 가깝다.

노무현의 로드맵, 노사관계 선진화의 본질

노무현은 소위 진보진영의 한 부류를 정권 출범 이전부터 TF팀으로 가동시키면서 타협적 노자관계 구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기조에 동조하는 '진보진영'은 바로 민주적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운동 내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세력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운동 전망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노무현 정권을 선택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 공공연하게 대공장의 고임금으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노동시장이 아직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자본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갖기에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한 것이 문제라는 등 노동정책의 방향을 시사해왔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리해고의 경직성과 노조 전임자 임금과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이 노동에 대한 3대 특혜라고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후로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 폐지와 해고예고기간 단축 및 긴박한 경영상 이유 완화, 전임자 임금폐지와 성과급임금체계 추진 등을 천명했다.
지난 8월 산자부에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위한 12대 개혁과제를 노사관계법 개편안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노자관계 재편방안이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법 제도를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노동부가 위탁해서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5.10출범)는 임종률(위원장)과 노동연구원이 주관하여 3개 분과(단결·교섭권/ 단체행동·분쟁/ 근로기준법)로 운영되었다.

다음은 이 '선진화 연구위'가 노동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9.4.) 중
1. 방향

-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환경에 적극 대응…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고… 중립적 공익적 입장에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
- 단결권과 교섭권에서는, 노사간 힘 균형과 파트너쉽 증진을 위한 노조활동 자율성 보장과 교섭의 합리화 및 노사협의 활성화
- 단체행동과 분쟁조정에서는, 노사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쟁의 규제 합리화와 분쟁해결의 효율성 강화 및 노동위원회 위상강화
- 근기법제도에서는, 노동조건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의 조화- 즉 구제제도 효율화와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관계 규율체제 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 방안

- 실업자에 대한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만 허용(산별, 상급노조 자격만 인정)
- 노조 전임자 임금을 최소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과지원시 제재
-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규정 유지, 임금지급 요구하는 파업 금지하는 현행안 유지
-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 규정 정비(혹은 폐지)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교섭거부, 무노동 유임금 강요, 부당차별 강요와 조합비 과다징수 등)
- 한 사업 내에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는 단일화
- 단협 유효기간 제한도 완화시키고 3년 경과한 후엔 일방 해지 가능
- 사업장 무단출입과 점거농성 등은 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제재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와 유효기간을 설정
- 파업의 불법/합법성 관계없이 직장폐쇄도 가능.
- 공익사업은 파업시 대체근로 제한을 없애고, 신규채용과 하도급도 허용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범위 제한
-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 명시와 안전보호시설의 파업은 현행대로 금지
- 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 조정기간도 확대
'파업은 성실 교섭 후 최후수단'이라는 원칙 신설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을 강화
-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공익사업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최소업무 노동자의 파업 참여시 긴급 복귀명령.
- 파업 금지기간 연장(30일에서 60일로)으로 충분한 조정과 해결유도, 여론 반영한 공표절차를 강화, 강제중재 조항 현행 유지 등 긴급조정제도 개선
- 집단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 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노사협의 활성화와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비밀 누설시 처벌)
-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노사협 활동시간, 위원 선출과 활동 관련 편의제공 의무)
- 노사협의 안건에서 파업 예방 조항을 삭제하고 작업 감시 설비이용과 합병, 양도 인수 생산조직 변경 등 사업변경 협의사항으로 추가. 운영시기의 자율성 도모. 미이행시의 처벌규정은 삭제.
- 부당해고의 구제방식 다양화(화해를 통한 해결, 금전보상제도로 복직을 대체)와 정리해고 규제완화
- 기업변동(파산 외의 사업 양도)에 대한 고용승계, 6개월간 단협 효력
- 체불임금노동자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과 지연이자제 도입 등 권리구제방안 마련
- 기타,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위의 선진화방안은 이미 노무현 정권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파업의 예방금지 차원에서 규정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상을 잡아가는 노동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활동방향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정책이 국가경제발전과 한국자본가들의 살 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판명되면서 더더욱 유연하고 친자본적인 노동정책 구현을 위한 노자관계 변화를 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기조에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투명 경영과 건강한 노동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동반자로 알고 협력하면서 국민경제를 위해 함께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위의 선진화방안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제출된 9대 개혁과제 모두, 노무현정부가 자본중심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의 강제적 동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미 97년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또 한번 노동정책과 현장에 대한 지도의 수준까지 포함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노사관계 개혁 3대 목표와 9대 과제>
1)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 관행 확립무노동무임금 원칙 유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파업시 사용자의 대응권리 확대(직장폐쇄 및 대체근로 제한 완화)
·신뢰 바탕으로 노사파트너쉽 구축기업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협의 활성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조정기능활성화를 통해 파업 예방/ 불법 파업 엄정 대처
2)노동유연성을 제고하되 시장 안정성을 보강·근로기준제도의 유연성 제고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단축과 생산성향상(휴가 합리화)을 연계/ 성과급(임금피크제 등) 확대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청년, 고령자 등 고용프로그램/ 훈련과 인력수급 서비스
·노사 함께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평생능력개발 지원체계와 특성별 훈련프로그램 강화
3)노동계층간 격차 완화·고용상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남용 규제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원칙/ 비정규직노동자 남용규제와 유연성 제고
·사회보험의 실질적 적용확대와 내실화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취약 노동계층의 보호와 지원 강화최저임금제도 개선/ 퇴직연금제 도입/ 저소득자 신용보증지원 강화


주)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9.4.를 재구성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투명 경영과 건강한 노동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동반자로 알고 협력하면서 국민경제를 위해 함께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위의 선진화방안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제출된 9대 개혁과제 모두, 노무현정부가 자본중심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의 강제적 동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미 97년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또 한번 노동정책과 현장에 대한 지도의 수준까지 포함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미 정권출범 초기부터 대공장 이기주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은 노동운동의 이기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비정규직,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실은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소외된 노동자들이 죽을 지경까지 가서 정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과 정규직 조직노동자 운동을 규제할 대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대공장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참고 백번을 양보하라는 것인데, 이미 97년 경제위기 이후 열 번 백 번 양보교섭을 해오면서 상층지도부의 개량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금, 더 양보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던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자주성과 민주성, 계급성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그것을 '노사 윈윈 전략' 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민주적 구조조정론 - 사회적 합의주의자들, 그들이 꿈꾸는 세상

노무현정권은 특히 초기부터 노사정위원회를 기존의 위상보다 높여서 "구속력을 가진 사회적 합의·의결기구가 아닌 정치적·구속력 있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책참가의 원칙과 방향을 민주노총이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원칙과 방향에 맞춰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지금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면 개편안을 내면 된다"(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처럼 사회적합의주의, 정확히 말하면 자본에 종속된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자타협론자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면서 노동운동을 향해서 항복을 손짓하고 있다. 그들은 이어서 말한다.

"지금까지는 생산적, 인간적, 합법적 노사관계라는 말을 써왔지만 내용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도 그렇다. 국내 노사관계는 87년 이후 갈등과 대립, 충돌과 모순이 깊게 내재돼 있다. 때문에 우리 노사관계 구조에 대해 깊은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김금수, 2003.6.)

그런데 그동안도 그러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강제력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친자본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은 제도화시키기 이전에 갈등의 요인을 은폐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도 비정규직 보호방안,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이미 마치고 국회 입법화를 진행시켜왔다.

그들은 이제 노동자의 편이 아닌 정부의 편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국가 편에서 노동운동을 바라보고 개입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6월 파업 이전에 자본과 언론들이 노무현 정책을 친노동정책이라 비판해왔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했던 것이다.

"두산, 철도, 화물연대, 전교조 등 일련의 사건은 다분히 제도적, 정책적 요구와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렇기에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친노'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특히 이러하건 저러하건 간에 노사관계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단위는 총괄적으로 노사정위원회로 보고, 노동운동의 모든 전망을 자본주의발전의 방향 하에서 규정하려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의 산별노조 추진 및 산별교섭에 대한 태도이다.

"업종별(노사정)협의회에 대해 노동계는 산별교섭을 이행하는 데서 제약조건으로, 사용자는 산별교섭 징검다리로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과 협의 기능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업종별협의회 내의 논의는 `교섭`이 아니라 `협의`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시장변화와 산업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화물연대 사건의 경우 해당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수분과위에선 사각지대로 남았는데, 만약 그런 논의가 여기(업종협의회)에서 논의됐더라면 사회적으로 노출은 됐을 것이다" (김금수)

"노조운동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했다. 노사정위에 온 것은 새로운 지형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 노조운동 영역에서 노사정위 발전을 위해 개인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제 그들이 노동운동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구상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지 않은가?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자본과 국가에 타협하여 최소한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사회를 발전시키는 길, 그것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조력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 역할이고 과제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을 전후한 시기에 대의원대회를 거쳐서 슬쩍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자체로는 안되지만 재편 혹은 새로운틀의 노사정협의체를 적극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여 문서화시켰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출범하고 정말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 왔다. 노동자파업의 예방기구로서,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는 장으로서.

그런데 민주노총은 왜 선뜻 노사정위원회 참여 혹은 새로운 노사정협의회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을 걸까? 그것은 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공세에 대한 생존권투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다가 노무현정권이 더욱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유연화와 노동자에 대한 제반의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상층지도부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올해 초 노무현정권과는 '노정협의' 명목(?)으로 다층적인 대정부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 중앙임원들과 산별대표자들이 장관과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부와는 매월 정책협의회를, 그리고 노사대책협의회를 가동시켜 주5일제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의 것들이 그 창구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무현정권에 대해서도 손배가압류와 직권중재 철폐 및 복직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사업을 주요하게 걸었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법제도개선과 공세적이지 못한 주5일제 등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장기투쟁과 철도의 공권력투입 및 합의 불이행, 그리고 이어진 노동법 개악 등에 대해서 실질 총파업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노동정책이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한술 더 떠서, "정부 쇄신과 1년간의 파업을 유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핵심부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개량주의자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노동정책들은 공히,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포괄적으로 노동자 보호기구의 일부 역할로만 제한시켜 실제 행동권리인 파업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선진화된 노사관계 모델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미 노동유연화의 모범적 모델로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고용과 직업훈련 서비스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상당히 비정규직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 및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조합의 노선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 이 노사관계 모델은 어느 정도 소개와 문제점을 다른 글들에서 소개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정부 자본측에서 최근에 선진적 모델로 또한 검토하고 있는 덴마크의 노사정 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노사간에 시끄러울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율하는 틀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유연화를 통한 실업률 감소와 비정규직노동 활성화 차원에서 네덜란드 노자관계 모델을 추구해온 한편으로, 실업률 해소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모델로서 덴마크 등이 인용되고 있다.
사회적조합주의의 형태에서 네덜란드 모델이 비정규직 고용을 활성화시킨 형태로서 각광을 받아왔다면, 덴마크 모델은 오히려 강한 정부와 잘 조정된 거시경제정책 하에 휴가와 해고제도 활성화 및 지속적인 훈련 등의 형태라는 점을 정부 자본측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연구원 등 정부에서 주목하는 덴마크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쉽 하에 실업급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그후 4년으로 단축하고 최초 2년 경과 후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 충당을 위해 납부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제도로 전환시키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차원의 사회적 합의안을 평조합원들이 거부하면서 정부의 개입으로 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운동 내에서도 특히 대규모 노조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시간단축 등과 함께 생산성 협조를 약속하는 노사간의 거래를 하거나, 경영참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그 맥락이 노동조합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고용(능력주의적 임직급 보상체계와 비정규직 고용에 기반한)을 보장받으려는 기조 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유연화에 기반한 형태로 반노동자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서유럽 노동운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노무현 정권이 한국자본주의 혹은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기조 역시 이러한 노동유연화를 강제하는 산별과 정당운동의 허용 형태로 제약될 것이다. 그러한 기조로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제출되는 것들이 바로 국가별전 프로젝트도 노사관계 로드맵과 선진화, 개혁방안들이다.
이렇게 정부는 고용유연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모델을 고용모델로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덴마크 모델 등을 검토하는 중인데, 최근 몇 년간 노동연구원에서 내외부 노동시장과 관련한 직업훈련, 숙련형성프로그램 모색과 연관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훈련정책은 한 측으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운동세력의 교육정책- 노동자 의식강화사업보다는 숙련형성을 주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과 맥락이 닿아 있다. 또한 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정책은 그 효과로서 실업률 감소- 비정규직의 항상적 고용활성화로 드러나게 되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는 감소시키면서 대신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를 대폭 증대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것임이 뻔하다.

출처: 김경란(워킹보이스)
이제 모든 운동의 침체 혹은 상층 지도부와 일부의 자본과 타협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개량화와 관료화를 상층지도부만의 문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개량주의와 관료주의를 공세적으로 문제제기와 현장의 힘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현장활동가와 현장지도부에게 제대로된 관점과 정세판단 및 실질적인 현장의 대중적 힘을 조직화할 것이 요구된다. 활동가들이 전국적인 관점과 실천적인 행동력을 가지고 개별적인 문제제기를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만에 찬 소외된 활동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될 터이니 말이다.
민주적 계급적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의 원인과 실제로 정치적 계급적으로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비정규직투쟁 운운하는 것도 내부주체가 명확하게 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만 탓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조직된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이어 받아온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꾸로 만나야 한다.
지금 우리는 97, 98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요구로서 선점해 온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정부와 자본에 의해서 거꾸로 개악되는 방식으로 장악당했다. 당분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찌 되었건 간에 현행의 단체협약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조건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고령의 노동자들은 개악된 법제도의 틀 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개별노사관계도 개악되고 집단적인 노사관계마저도 개악되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저기의 분노와 어려움을 집단으로 조직하는 힘은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복원시켜 내는가와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치를 전망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노사관계가 변한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나는 00자동차 하청노동자다. 나는 오늘도 밤 10시부터 교대근무에 들어간다. 물론 이번의 취업도 지난번 실직하자마자 바로 고용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금속산별노조와 연계되어 재취업 훈련과정을 거쳐서 곧바로 다시 얻게 된 직장이다. 나는 산별노조의 조합원이며, 실직했을 때도 역시 산별조합원이었다. 나는 이제는 실직을 해도 별로 취업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조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재취업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노조는 산별협약을 통해서 직무별 숙련별 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 준한 임금을 결정 받는다. 그러나 실직 때 보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가 더 몸이 피곤할 때가 많다. 그것은 산별 임금테이블을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다가 나의 생산성, 능력에 따른 임금이 합쳐져서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직해 있을 때보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가 임금에 관련해서 더 신경 쓰이는 것이다. 기본임금은 원청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 받지만 하청업체의 지불능력(수익율)에 따라 임금이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원청노동자들과 똑같이 뼈빠지게 일해도 완전히 같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노동법이 개악된 이후 지금은 주40시간 근무를 하지만 실제 하루에 12-13시간 노동으로 주 4일 정도 일하는 셈이지만 초과수당은 없다. 그래서 더 높은 강도로 일하고 쉬는 날도 늘었건만 몸은 그전에 비해 더 피곤할 뿐이다. 임금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또 알아보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주중에도 일하면서 주말에도 일하는 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른 회사의 주말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물론 주말 일자리도 빨리 알아볼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주5,6일 일할 때보다도 더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 것이다. 지금도 모임을 나가면 나처럼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같이 얼굴을 보기도 힘들다. 우리는 주중 노동, 교대 노동, 주말 노동이 뒤섞여서 이젠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다가 쉬는 날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나 문화시설을 혼자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하고 어쩌다 쉬어도 혼자 쉬어 심심하고..... 그래서 나는 쉬느니 나중에라도 더 높은 능력대우와 임금보상을 적용 받기 위해서 차라리 쉬는 날에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놔야 내 몸값에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노조도 역시 재취업 훈련 등에 신경을 쓸 뿐, 이미 개악되어 버린 성과급 임금과 인사고과제도나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개선은 엄두도 못낸다. 사실은 노조 간부들은 얼굴도 보기 어렵고 현장 대소위원들 얼굴이나 볼 수 있을 뿐인데, 그들에게 어려움을 말해도 취업알선 외에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현장엔 없다. 안전사고가 나도 노사 공동책임이고,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현장위원들에게는 없다. 더군다나 퇴직금도 없어지고 이젠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면서 내가 노후, 퇴직 후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퇴직연금을 모아서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하고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도 더 나빠져서 낼 돈은 더 많아지고 노후에 받을 돈은 더 줄어들었다.
이제 현장에서 내 맘대로 쉬지도 못하고 생산성 향상시켜야 임금 오르니 스트레스 받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근무량)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데다가 쉬어도 혼자 쉬거나 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하니 재미도 없고 점점 살기가 어렵다.…'

참고>>p;

<노무현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 운영 흐름>

2003.1.[예산처]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 재정운영 방향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TF팀 구성
2003.2.새정부 12대 국정과제 확정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평화협정 체결
2.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상설특검제 실시 등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 주민소환제 등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
4.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개방형 정치, 선거공영제 확대
5.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검토
6.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인천·부산·광양을 동북아물류기지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고급인력 1만명 양성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 쌀 생산량 감축과 쌀 관세화 유지 협상
9.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고령사회대책위, 보육료 지원, 주택 건설
10.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의 구현 : 성, 학벌, 장애인차별 시정과 호주제 폐지
11. 교육 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 교육개혁법, 공교육 평준화 정책, 서울대학원 육성
12.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과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및 주5일제 조기 입법

[재경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정부조달 부속서 협상타결
[예산처]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해수부] WTO서비스 협약
노무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노동계보다 경제계가 더 세다. 향후 힘의 불균형을 시정"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2003.3.청와대,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국정과제 (청와대전담)태스크포스 발족  
추진 위원회(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2003.3.[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책…채권은행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도산3법의 통합법 입법)… 금융부문 지주회사 설립…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철도와 에너지부문 구조개혁(민영화 등)… 정부안대로 주5일제입법화,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발전, 분권화 지원, 참여복지 구현과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3.4.예산처, 2003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4대국정과제 추진기획단
2003.5.<노사관계발전전략추진위원회> 발족(노동부, 청와대 노동개혁 T/F, 경제부처 등이 참여)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노동부)
노무현, "공권력으로 수백 명을 해고하고 사법처리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낫다"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며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2003.6."조흥은행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제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 (전임자 임금지급, 무노동유임금요구, 해고의 어려움)도 해소되어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지금의 이 노사 고비를 잘 넘기면 참여정부의 과제 대부분 해소… 참여정부는 계획을 갖고 (노사문제를) 공세적,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조건 없이 (철도노조가) 복귀하면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가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최근 몇몇 노동조합이 정부 길들이기 파업을 한다.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합의를 해서 보여줄 수 없었다."
2003.7.(그러나 철도노조 무조건 복귀, 파업중단 결정 후) 건설교통부, 철도노조 파업참여자 630명 직위해제와 100여명의 중징계 방침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2003.8. 첫 일류 기업 외자 유치(세계적 반도체기업 인텔의 국내투자 약속)
노무현, "대기업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더 받으면서도 노동운동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노동운동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옳든 그르든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
2003.9.노무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은 올해 최소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가 안되어도 추진하겠다… 지금의 선봉적 노조들의 강경파업-후 협상 방식에 대해서 불법적인 투쟁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싣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법과 원칙",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는 임금 인상은 고쳐주겠으며 기업경영과 경쟁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노동운동은 제어하겠다", "노동운동의 귀족화는 바로 잡겠다"

허은영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노동자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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