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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

:: 2007-01-22   조회: 1744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은 일상 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은 장애인에게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의 책임 하에 유급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증의 장애인도 당연히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시설에 들어가서만 활동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절실한 요구이다. 올 초에 경남 함안에서 중증의 근육장애인이 방의 보일러가 터져서 얼어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수원 지동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문을 잠그고 나간 사이에 장애아동이 그 누이와 함께 화마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충북, 울산 등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투쟁이 불붙기 시작하였고 서울시 이명박 시장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지역 차원에서 권리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의 제정, 협의체 구성, 시범사업의 실시 등 투쟁을 통한 권리쟁취를 강제하였다. 경기지역에서도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숙농성, 장애인복지과 점거, 삭발 단식투쟁, 투쟁 중에 산화해간 정정수 열사의 장례투쟁 등 78일간의 힘찬 투쟁을 통하여 동수의 협의체 구성, 2007년도 활동보조 추가예산의 확보, 조례의 제정 등을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활동보조 제도화의 거센 요구에 2007년 제한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한 4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제정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200% 이하의 최중증장애인들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자부담 10%를 통한 본인 부담금을 생산적 복지, 모럴헤져드라는 이유를 들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부담 10%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급 5,000원으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과 대책 없이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하는 것이다
    
장애인운동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은 집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로 나와서 사회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얼마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 전경련을 점거 농성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찬성하라고 재계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자본을 충실하게 대변하여 장차법 반대를 명확하게 하였다. 장차법은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측면에서의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안인데 자본가들이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장애운동은 반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시혜와 동정의 사회적 틀을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항상 보장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 수입은 노동을 통한 수입과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국가의 연금 수입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현재의 노사관계와 노동조건에 적응하는 장애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비장애인 사회에 장애인을 억지로 꾸겨 맞추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는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 중심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증의 장애인들을 배재하는 정책이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금의 지급은 장애 수당이나 장애연금의 확보로 이어지며 이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의 각종 독소적인 조항을 철폐하고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소득의 기준이 책정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이 생존만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이며 실질적인 생활임금으로 확보 될 때 장애연금 또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란 무엇일까? 장애인이란 누구이며 비장애인은 누구일까? 장애인이란 사람이 존재하는 게 맞는 걸까?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사회는 장애인을 만들어 냈을까? 서구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노동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률 정도로 정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노동교화소에 수용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장애는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의 집단적 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어 장애화 되었다. 정보산업사회가 진행되고 유비쿼터스의 사회가 되면 다기능적이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되지 않을까?
비정규직 법안을 통해서 노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본주의적 합리적 방식이라는 미명 하에 사람을 정규직 사람과 비정규직 사람으로 만들고 정규직은 이런 사람이야 비정규직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구조화하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사회제도적 장벽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장애화 하는 것은 자본이 끝없이 장애의 생산을 통해서 자본의 이윤착취를 정당화하고 무한경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이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장애를 더욱더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함께 가기 위한 동시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장애의 문제는 그 사회를 현실 그대로 볼 수 있는 키워드에 해당된다. 보다 낮은 눈높이로 그 사회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사회를 변혁하는 길임을 되새겨 본다.
김병태 | 철폐연대 집행위원,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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