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우리 동네 2%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배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박근태 •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 

 

 

 

영화배우의 노동환경 

 

배우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에서 극 중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을 지칭한다. 해당 범위가 넓고, 진입 장벽이 가수나 모델 등 다른 연예인에 비해 낮아 연예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 영화배우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를 뜻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배우의 정점 혹은 종착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배우라고 하면 주·조연급 스타 배우를 떠올려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역 배우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배우들의 영화 출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작사에서 직접 캐스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소속사 또는 배우가 직접 프로필을 제출하고, 이후 배역에 맞는 배우가 있으면 연출부에서 오디션을 진행하며 합격한 경우 출연계약서를 작성한다. 작품에 따라 연출부에서 일일이 캐스팅이 어려울 경우는 캐스팅 업체나 캐스팅디렉터를 통해 배우를 추천받는다. 이런 경우 제작사가 아닌 캐스팅 업체나 캐스팅디렉터랑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출연계약서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서별로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며 이마저도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배우에게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작사의 직접 계약과 다르게 캐스팅디렉터나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 체불이나 횡포가 많다.

 

캐스팅디렉터의 수입은 배우들의 출연 계약을 통해 발생한 출연료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는 주·조연 배우가 아닌 단역 배우들이 부담하다 보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배우가 손에 쥐는 출연료가 적어진다. 과도한 수수료나 횡포에도 캐스팅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매년 최저임금은 상승하였지만 배우의 출연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10년째 동결 수준이다. 이마저도 캐스팅디렉터에 의해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다수의 배우는 연기 활동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을 해야 한다. 

 

 

3. 그림.png

 

2021년도 기준 연예인 연평균 수입. [출처: 국세청, 박광온 의원실] 

 

 

영화배우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한국영화배우조합은 배우들의 필요와 요구를 배우들 간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단체다. 2022년 8월 설립하였으며 초기에는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지향하며 배우들의 출연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단편영화 제작을 통한 영화제 참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배우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임을 느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고용 권한을 가진 제작사 및 소속사에 맞서 교섭에 나설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한국영화배우조합은 2023년 7월 31일 총회를 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3. 본문사진1.png

2023.07.31. 한국영화배우조합 노동조합 창립총회. [출처: 한국영화배우조합] 

 

 

총회를 열고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였지만 두 달이 넘도록 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이미 노동청에 출연계약서와 전속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노동청은 소속사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전속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배우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배우의 전속계약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배우의 입지가 약할수록 종속적이다. 신인 배우에게 교육 명목으로 매일 사무실 출퇴근을 요구하는 부속조항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감독 대상이 매니지먼트회사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증 교부가 계속 미뤄질 경우, 임시 총회를 열고 영화제 등에서 영화인들의 서명을 받거나 기자회견 등 적극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3. 본문사진2.jpg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관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서 

박근태 위원장은 서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영화배우조합의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한국영화배우조합의 활동 목표는? 

 

첫 번째, 표준출연계약서 도입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표준화된 출연계약서가 없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영화배우조합에서는 표준출연계약서를 만들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최저출연료 제도 시행이다. 미국의 배우조합 경우 매년 제작자연맹과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여 최저출연료를 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해진 출연료가 없다 보니 영화배우의 회차당 출연료가 10여 년째 거의 동결 수준이다. 이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부당 계약 변경 및 해고 금지이다. 표준계약서가 없고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 촬영일 경우, 현장에서 배역이 교체되거나 내용이 바뀌어도 배우가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네 번째, 공인에이전시 제도 및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이다. 캐스팅디렉터나 에이전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엄격히 자격 제한을 두고 수수료에도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대신 의무로 법제화해서 주·조연 배우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면 단역 배우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에이전시나 캐스팅디렉터의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공 오디션 캐스팅 플랫폼 구축이다. 소속사들의 독점적 정보와 제작사 및 캐스팅디렉터의 담합으로 신인배우들은 불리한 전속계약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속사가 없는 경우 작품 정보의 부재로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해야 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배우를 포함한 모든 영화제작인력정보와 작품제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통해 활동하게 한다면 공평한 기회 제공이 가능하여 소속사와 캐스팅디렉터의 횡포도 막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전면적용은 배우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배우들은 다음 캐스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도 촬영을 그냥 진행하고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산재보험 전면적용만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