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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투쟁 돌아보기1)

 

 

명월관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

: 민주노조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2)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명월관은 워커힐호텔이 1994년 만든 숯불갈비 전문식당의 상호다. 많을 때는 100여 명, 적을 때도 8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이곳에서 1999년 11월 11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날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있었던 날이었다. 16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마치고 전야제로 결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첫발을 뗐다. 

 

불안정한 일용직 고용, 무권리 노동이 만연하던 일터 

 

워커힐호텔에는 이미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정규직 중심이었으며,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명월관의 노동자들은 조직하지 않고 있었다. 명월관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해인 1998년 명월관에서 노조설립 시도가 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첫 시도는 당사자가 회사와 합의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빠르게 종결되었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이후에 알게 된 것으로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명월관의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와 잠깐씩 일을 하던 이들이 많았다. 정식 학교 교육보다 관련 학원들이 즐비했던 시절이라, 속성으로 과정을 수료해 호텔에서 일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군대를 가기 전이나 다녀온 후에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1995년 입사했던 당시 명월관노동조합의 조형수 위원장이 노조 설립 당시에는 연차가 가장 높은 축에 들었을 만큼 이직률이 높았다고 한다. 

 

“당시 노동자들이 정식 직장으로 생각 안 했던 것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 복학하기 전에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5년 정도 일하고 요식업을 가족과 같이할 생각으로 입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빙 파트 중에서 서너 번째로 높은 연차가 되더라고요.” 

 

회사는 계약도 없이 일용직 형태로 일을 시켰다. 월급은 봉사료를 포함해도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80만 원 정도였다. 매일 10시간 정도 일을 했지만 쉬는 날은 한 달에 겨우 3일이었고, 법정수당은 일절 없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노동조건 속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배경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권리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듯하다. 

 

“수요는 많은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 없으니 학원이 많았어요. 속성으로 석 달 수료하면 채용하는 그런 형태였죠. 경희대나 세종대 등의 학과를 나오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잡지를 보고 그 회사를 들어갔고. 입직 경로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으로의 결집, 권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다 

 

노동조합 결성의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회사에서 해고된 지배인이 나가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고, 그전에 노동조합을 만들려던 사람도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폭로하는 일이 있었다. 그제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에 의문을 갖고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전화를 했더니 민주관광연맹이라는 데를 알려 줬어요. 거기가 호텔하고 백화점에 근무하는 노동조합들이 속해 있는 연합단체였고, 나중에는 상업연맹하고 합쳐서 서비스연맹이 되었어요. 그때 이것저것 물어보러 다녔던 거죠. 쉬는 날 되면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노동조합을 우선 먼저 결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당시 관광연맹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등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고, 그렇게 1999년 9월부터 11월 11일 노조 결성까지 두 달의 시간이 바쁘게 흘렀다. 노동조합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 노동법 위반이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체불 이야기에 노동조합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복수노조로 인한 좌절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외면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명월관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당시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워커힐호텔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합원은 (주)워커힐호텔 그 부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단체협약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만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그 외의 노동자들을 조직한 바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광진구청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워커힐호텔노조에 규약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런 요청은 모두 거부당했다. 광진구청에 워커힐호텔노조의 규약에 대해 명월관 노동자들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반년이 되어 가던 2000년 5월 2일, 워커힐호텔노조는 회신을 통해 노조 가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답을 보내왔다.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념이 달라 받아 줄 수가 없다며, 민주노총 가입 노조로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왔다. 속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이후 2001년 2월 19일 MBC 아침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주면 상여금,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당신들 같으면 받겠느냐며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독자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진의를 드러냈다. 계약직이나 외주 용역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던 시기에 노조 가입을 받아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1999년 11월 11일 설립된 노동조합은 11월 12일, 2000년 4월 8일, 2000년 8월 18일 세 번에 걸쳐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2001년 5월 22일, 네 번째로 설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계속 복수노조를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했던 홍익매점노동조합이 2001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일이 있었다. 이에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광진구청을 상대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 설립신고를 낸 이유는, 울산 동구청에서 홍익매점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주니까. 거기도 복수노조였는데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놓으라 하고, 광진구청 앞에서 집회도 3일간 하고, 구청장 면담도 했어요. 그런데 끝내 안 나왔죠.” 

 

회사의 노조 탄압과 해고, 일부 정규직화를 통한 노조 와해 시도 

 

그 사이 회사는 노동조합을 밀어내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설립 직후부터 끈질기게 이어졌는데,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부당전직, 노조 탈퇴 압력을 행사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휴가 사용도 제한했다. 노조 설립 후 전체 직원 미팅 자리에서 직장 폐쇄 협박을 십여 차례 했고,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노조 모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31일에는 6명의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부당전직을 명했고, 계속 탈퇴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사회적 요구가 되기 전이었던 시기,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요구는 회사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였다.

 

네 번의 설립신고 역시 무산되었지만 대규모 집회와 같은 활동이 진행되자 회사는 드디어 해고라는 칼을 빼 들었다. 노조 설립 전 노동자들은 일용직과 같은 형태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 도장만 하나 내라고 해서 회사에 각자의 도장을 넘기고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던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노조 설립 후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회사가 종용하여 1년 기간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속 근로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1년 후인 2001년 6월 30일 11명에 대해 해고가 벌어졌다. 계약종료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축이 되었던 11명이 해고되었다. 조형수 위원장은 근무평가 저조를 이유로 계약만료 해고했으나, 근무평가는 전혀 들은 바도 없는 일이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알 수 있었지만, 법적 판단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11명을 해고해 일터에서 밀어내곤 다른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명월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모두 퇴사를 시키고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그러나 이 정규직화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는데, 전환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회사는 외국어, 서비스 등의 교육과 함께 반노조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이때 세척부문과 주차관리 부문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외주화되었다. 그 당시에도 비정규직화가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워커힐호텔이었다. 마구잡이로 일용직, 계약직 등을 고용하다가 노동조합이 생기자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계약직, 외주 용역 등으로 더 복잡화된 고용구조를 갖추면서 이후에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용역직-파견직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어진 해고 투쟁, 그러나 흩어지기 시작한 노동조합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의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6명의 노조 발기인들은 매주 수요일 화양동의 동부문화센터에서 수요모임을 가지고 일주일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해고 이후부터는 서로 위축되어 모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16명의 발기인 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입장을 바꿔 회사 측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 처음 노조 결성을 결의할 때 모였던 16명 모두가 단단했던 것이 아니었고, 회사가 어수선한 가운데 각 부서의 대표 격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뭉친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랬기에 누군가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마냥 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았고, 정규직 전환 역시도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로 충분히 새겨지지 못했다. 

 

“어설프지만 우리의 저항이 있었고, 그것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이라 생각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해고된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해고 후에 처음에는 후원 CMS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더라고요. 조합원들에 대한 섭섭함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한 16명 중에서 지배인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땐 좀 힘들었죠.” 

 

해고 후 6개월 동안은 이곳저곳을 많이 뛰어다녔다. 아침저녁으로 피켓시위를 하고 연대 집회를 다녔다. 그러면서 다른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워커힐호텔 앞에서도 두 차례 큰 집회를 가졌다. 해고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국어로 피켓에 적어 호텔 이용객들에게 알려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버텼던 시간이 허무하게도 국회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다시 유예했다. 2001년 2월 한국노총-노사정위원회의 노동법 개악으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유예하는 한편, 복수노조 금지 역시 이와 맞바꾸어져 5년이 더 유예되었다.

 

해고투쟁을 이어가면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치가 풀리기를 기다렸으나 그마저 무산되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워졌다.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각자 뿔뿔이 직장을 찾아 헤어졌다. 소송은 유지되고 있지만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형수 위원장이 홀로 남았다. 그렇게 법률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자리를 틀고, 활동가로 2년 10개월가량의 시간을 보냈다. 2004년 12월 2일,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빠르게 종결되자, 그해 말 12월 24일 조형수 위원장도 서울본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떠났다. 

 

남은 이야기 하나, 투쟁의 의미 

 

설립신고는 다만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의 허가와 같은 작동을 한다. ‘합법’의 딱지를 붙여 주고 그것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한국 노조법의 문제다. 그러나 법외노조로 약 2년의 시간 동안 명월관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숨 쉴 틈이 되었다.

 

노조 소식지를 통해 정규직은 물론 용역 노동자 등 워커힐호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노조 설립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워커힐호텔의 중식당 금룡에서 외부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관광연맹을 통해 이들과 명월관노동조합이 연계해 함께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작 폐업에 대응한 집회는 회사 측 관리자가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명월관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로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되었다.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정식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현장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명월관노조가 계속 만들어 갔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변화는 법외, 법내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 속에서 가진 해방감은 그 시기를 함께한 모두에게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회사가 급여도 좀 올리고, 한 달에 네 번 쉬게 되고, 근무시간도 10시간이 넘던 것이 10시 출근, 9시 반 퇴근 이렇게 줄어들고.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재미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회사가 뭘 바꾸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아침에 미팅할 때 전 직원들이 같이 구호를 외치고. 전체 직원이 모인 미팅 장소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느꼈던 해방감이 있었어요. 처음 해 보는 거라 노래방에 모여서 두 시간 동안 구호 연습을 했어요. 다 짠 거죠. 흩어져서 앉아 있다가 누가 선창하면, 다들 일어나서 같이 하자고. 그때 우리는 16명밖에 안 되었는데, 막상 구호를 연습 안 한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도 따라 하고. 그 해방감을 기억해요. 계속 억눌려 살고, 한마디도 못 하고 살다가, 뭔가 토해냈을 때, 그 기분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남은 이야기 둘, 사람 

 

조형수 위원장은 정작 자신들의 투쟁이 남긴 것이 없다 말한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기, 명월관의 투쟁으로 남긴 것이나 이후 투쟁에 영향을 준 것이 없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무수히 확산되던 시기, 명월관노동조합이 그 흐름을 함께 이루며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 내는 데 역할을 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의 조직국장으로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상담을 할 때면, 또 비정규직 투쟁을 접할 때면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과몰입’하게 되는 소중한 노동조합 활동가가 남아 있다.

 

노동조합의 이름만을 허락할 뿐,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가 금지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5년 전 명월관 노동자들이 외쳤던 ‘민주노조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요구와 지금의 노동자들이 외치는 노조할 권리가 다르지 않다. 조형수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복직하는 꿈을 꾼다고 한다. 완성하지 못했던 노동조합 설립의 마침표를 지금의 활동 속에서 찍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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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2024년 1월호부터 총 48개의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비정규직 투쟁 돌아보기>라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연재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 인터뷰에 시간을 내 주신 당시 명월관노동조합 위원장 조형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자료 >

* 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민주노총, 2001.04.27.

* 비정규직 투쟁사례 분석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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