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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법률 돋보기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계절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김헌주 •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계절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의 배경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최근 안동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특별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사업장이 다소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이른바 농공단지로 조성된 소규모 공단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또한 대부분 농업지역인 도농복합도시, 농업 중심의 지역 중소도시 등이 모여 있다. 따라서 최근 심각한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 농촌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비자를 발급받아 농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농가들은 매번 일손 부족을 호소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북북부지역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앞다투어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계절이주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가 없으면 경북북부지역의 농촌사회는 그 유지가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왔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들도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단기계절근로자나 미등록노동자를 위해 제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농민을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지자체를 향해 이른바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계절이주노동자와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경북북부지역에서 일하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한편,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보기 위해 이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나아가 설문조사과정, 인권/노동권상담과정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문제를 해결하고, 계절이주노동자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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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리고 덧붙이는 말 

 

① 한국에 오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많은 계절이주노동자들이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국으로 계절노동을 하러 오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임을 말하고 있다.(질문1-2)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이기도 하다.(질문9-6)

 

② 취업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결혼이민자의 친인척(C-4) 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지자체 MOU(E-8)를 통해 입국했을 경우는 본국 모집업체나 브로커, 에이전시를 통해서였다. 인력송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본국의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③ 출국 전 계약조건을 어느 정도 알고 온다고 여겨지나 현 근무처의 노동환경이 계약조건과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소의 샤워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화장실의 경우,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화장실이 딸린 숙소를 배정받은 이주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이주노동자들 간의 시비와 다툼이 예상된다.

 

④ 여전히 숙소가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 농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도입하여 숙소 문제를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⑤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 E-8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민간 에이전시에 추가의 금품을 내고 있으며, 급여 중 일부를 이들에게 적립 혹은 기탁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⑥ 휴일에 대한 질문에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대답도 많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틀 정도 쉰다고 대답했다. 농번기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휴식을 법적, 제도적으로 일단 보장해야 한다.

 

⑦ 하루 근무시간이 대부분 10시간 정도라고 대답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고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⑧ 단기체류와 계절적 실업의 문제로 인해서 이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E-8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이나 등록증을 대부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으며 휴일이나 저녁 일과 후 외출을 엄격히 통제당하고 있다.(질문12)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달라는 질문에 어느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적고 있다.

 

⑨ C-4비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한 결혼이주여성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인력소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미등록노동자들이 농가의 일자리를 찾을 때 결혼이주여성 혹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계절이주노동자제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E-8비자 노동자의 경우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명분으로 인력소개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개입되어 음성적으로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양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공공형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일자리 소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⑩ 이번 실태조사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는 계기였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농가나 지자체 담당자의 협조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설문의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된 이주노동자들이 인터넷설문을 통해 응답한 설문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고 있다. 서술형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인터넷설문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본국에 보증금을 맡기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응답도 인터넷설문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⑪ 마지막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켜 나가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보완 및 시정이 불가피하지만, 아울러 하루빨리 폐기하고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노동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다른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다시 노동허가제의 도입이다. 노동자를 비자 종류로 나누어서 통제하는 현재의 이주노동자제도는 그 어떤 방식을 도입해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사업장 선택의 자유, 장기체류의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허가제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계절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둘째,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 밑바탕에 깔려 있는 ‘단기순환 로테이션’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해 장기체류(4년 10개월+4년 10개월)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초단기(3개월)에서 단기(최장 10개월)체류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제한하지 말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장기체류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고용허가제의 틀 안으로 이 제도를 포괄하는 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 계절노동자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농촌의 정서상 집안 머슴을 부리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식구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사실상 솔거노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전적으로 개별 농가에 맡기는 현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접근은 원칙적인 주장으로서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 농민회와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태조사 후속사업으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 남원농민회 활동가와 함께 라오스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면서 농민회가 이 제도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각 지역 농민회와의 연대를 통해 개별 농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 동등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넷째, 공공형 계절이주노동자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절실하다.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될 수밖에 없는 개별 농가의 농가주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한국 농촌의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기숙사 문제, 휴업수당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시간외 수당의 문제는 한 개별 농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파견근로 방식이 불가피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역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사용자의 위치를 강제하고 계절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송출비용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앙정부가 MOU를 통해 중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송출비용을 대폭 줄인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다. 그러나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부르고 있고, 송출비용을 높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브로커들의 농단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송출비용이 국가마다 지자체마다 혹은 에이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송출비용을 정하도록 해서 과도한 중간착취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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