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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이번 주 전하는 소식입니다.

 

1. 9월 8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의 추모식이 있습니다.

 

철폐연대의 회원이자 평생 노동안전운동에 헌신해오신 이훈구 동지가 9월 5일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9월 8일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을 가집니다.

문의 : 손진우(010-7936-11560, 이나래(010-4713-9816)

추모페이지 : leehungu-memorial.net

 

2. 노동자 권리를 위한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주노총에서 8월 27일부터 전태일3법 입법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등 노동자/사용자 개념 확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작은 사업장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2조 개정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D986D66EA855204E054A0369F40E84E

 

(2)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재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 입법동의 청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비회원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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