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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1. 월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9월 18일(수) 11시 30분 / 4호선 안산역 월담 사무실 및 반월시화공단

- 8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두 달을 넘기며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월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직장갑질 토론회(웹자보)

- 2019년 9월 19일(목)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시행된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는 법률 시행 1달만에 괴롭힘 관련 제보와 문의가 1073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시행 이전에 비해 58%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보호만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등에 대하여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법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권유하다 토론회(웹자보)

- 2019년 9월 20일(금) 14시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20호(정동길9)

- 모든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게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보장되는 노동권을 근로기준법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구성해야 하나요. 그래서 권유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노동과 노동권에 있어서 권리란 무엇인가? 법제도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게 있어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법제도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권리를 다시 고민하고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김용균의 빛 북콘서트(웹자보)

- 2019년 9월 24일(화) 19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 '김용균이라는 빛’ 투쟁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투쟁백서에는 투쟁의 경과보다 투쟁의 원인이 담겼고, 투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앞으로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김용균투쟁은 백서를 통해 끝나는 투쟁이 아니라 더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투쟁에 담긴 믜미를 되짚고, 키워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콘서트 신청 http://bit.ly/김용균이라는빛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 후원회원 가입 http://bit.ly/김용균재단

 

5. KEC 폐업 반대 서명(링크)

- KEC 폐업 반대!

제조업 폐업 부추기는 구조고도화 전면 폐기!

https://forms.gle/rgY9a3AEZUfy2UiZ7

- KEC는 2011년부터 공장부지에 대형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을 짓는 이른바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위협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관련 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전정지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KEC지회는 오로지 투쟁의 힘만으로 두 차례의 정리해고와 각종 노조파괴행위를 막아내고 현재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KEC는 복합쇼핑몰에 복합환승터미널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미시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에 나서 밀어준다면 구조고도화 사업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시민의 서명을 통해 이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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