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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진보적 법률단체 간의 지속적 연계 및 상호 소통과 활동 공유를 통한 빠른 정세 대응 및 공동 활동’을 위하여 2010년부터 법률단체 간사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8일, 4개 법률단체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법률단체 공동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사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중개기관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어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가사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가사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권고로 뒷받침되는 협약’의 초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문의 :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010-857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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