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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철폐연대 회의실
- 발제 : 직업상담원노조 이상원 위원장님
- 주제 :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 검토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현상태 분석

* 문의 - 엄진령 010-8579-1944


< 8월 법률위원회 워크샵 취지 >

노동부는 2009년 5월 고용지원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직업소개, 모집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시장화하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2009년 9월 직업안정법 개악을 시작으로 시행령 정비 및 직업소개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행령 정비를 통해 직업훈련과 소개를 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개업체의 창업절차를 간소화시켜 직업소개 및 모집, 알선 등이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 시장의 기본적인 규모 확보를 위한 파견업무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제도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 구조는 노동자들의 취업을 위한 활동 지원을 상품화하고,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것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인력업체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는 고용관계를 은폐시키고, 다단계 수수료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며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더욱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내용은 크게 사회화되고 있지 못하며,
이 제도의 폐해가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이거나 미조직 상태, 혹은 조직되어 있더라도 조직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서는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검토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연계,‘공공 고용서비스’와 민간의 동시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공공 고용서비스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공공 고용서비스의 실태와 과제, 한계 등이 올바르게 이야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노사정위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 확보조차도 부정하였으며, 워크넷 개방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8월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민간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공공 고용서비스’의 현재 상태와 과제, 의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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