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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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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노동법](G rard Lyon-Caen, Le droit du
travail non salari, ditions Sirey, 1990)
목차 및 주요 내용 발췌 요약자료





  서장 :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대립
2. 비임금노동의 정의
(1) 노동도구의 소유
(2) 이익과 위험
3. 분석방법
4. 연구계획


  제1장 :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관계


서설 : 경제·사회적 현상

제1절 프랑스 노동법상 구별의 불명확성

Ⅰ. 종속과 독립의 기준

1.기준의 의의
-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

2. 판례의 기준
(1) 취업활동의 실제적 조건
-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구분은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로
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결정.
(2) 계약형식은 관계없음
(3) 사회적 신분은 공서(d'ordre public)임
(4) 법적 성질의 재결정(requalification)
(5) 구체적 판결례
- 1983.1.19 파기원 사회부판결
부동산사무실 중개인들. 위임계약체결. 상업인특별명부에 등록. 독립노동자로
서 사회보장가입. 세법상 독립노동자로 취급. 항소법원은 노동자성 부정. 파기
원인정. 인정이유는 계약당사자에 의한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중개인들은
'service organis '의 틀내에서 노동했다는 것임. 파기원은 보수(수수료)의 형
식이나 세금부과방식에 관계없이 사회보장일반법제에 가입해야한다고 판결.
- 1979.6.14 파기원 사회부판결
협회소속 축구선수에 대해 항소법원은 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계약관계에 있다
고 판단. 파기원은 '(축구선수의)노동이행의 조건'에 기초하여 '계약의 진정
한 성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월수당지급, 클럽의 규칙과 징계 적
용 등을 고려하여 선수에 대한 클럽의 사용자성 인정.
- 1980.130 파기원 사회부판결
무료진료소 상담의사. 파기원은 'service organis '의 틀내에서 종속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
- 1976.6.18 파기원 대법정 판결

3. 이른바 법적 종속의 내용
(1) 경제적 종속과의 구별
(2) 타인을 위한 노동과 조직에의 통합(int gration une organisation)
- int gration service organis appartenace une entreprise
(3)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기준의 단일화

4. 종속의 증거
(1) 징표
- 노동수행자의 태도
- 노동수혜자의 태도
- 노동이행의 구체적 조건
- 계약조항
- 보수계산방식
- 노동제공의 전속성여부
- 업무의 단일성과 계속성
(2) 입증책임

5. 비임금노동의 기준
(1) 독립 - 위험과 이익
- 상업인명부, 수공업자명부 등에의 등록은 비임금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
는 요소임.
- 위험과 이익 : 자기의 계산으로 노동하는지의 여부,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소유하고 위험(재정적자, 손실)을 부담하는지, 이윤을 취하는지.
- 노무의 대체성여부 ; 대체할 수 있는지, 보조직원을 둘 수 있는지
(2) 전속성과 보수
- 전속성, 보수기준의 모호함. 법원은 보수의 지급방식은 노동자성판단의 결정
적 요소는 아니라고 함.
- 고객이 누구의 고객인가
(3) 판결례
- 1983.2.1 파기원 사회부판결
법률, 세무자문회사의 협동자는 노동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나 고객선
택의 자유가 없고 최저보수가 지급되므로 비임금노동자가 아님.
- 1982.1.14 파기원 사회부판결
사실심법원은 회의통역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구속(시간, 장소)이 단체(외
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노
동자성을 부인함. 파기원 int gration service organis 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정.

Ⅱ. 혼합적 지위 : 부분적 종속

1. Les "assimil " : 혼합적 신분
-노동법전 제7편("특정직업들에 관한 특별규정들")에서는 가내노동자,
V.R.P.(voyageurs;외판원, repr sentants상업대리인, placiers외무원), 기자,
연예·예술인, 모델, 재택보육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음.
2. 상대적 종속상태의 비임금노동자
(1) 종속의 결여
(2) 현실(실존)적 종속
- 입법이유는 관련자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적인 생존조건을 고려에 의함.
3. 예외적으로 직업에 따른 구분
4. 추정과 실체법의 적용
5.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특별규정의 혼합
6. 농업에 있어서 통합
7. 통합된 취업활동의 법적 이론을 위하여

Ⅲ. 위장 : 부진정 독립노동자
1. 부진정임금노동자
2. 부진정독립노동자
3 지하노동

제2절 유럽공동체법상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1. 사람 - 법 - 노무급부
2. 이동과 취업활동

Ⅱ. 관련 논의
1. 유럽공동체법상 임금노동자
2. 유럽공동체법상 비임금노동자

Ⅲ. 수렴
1. 유럽법 취지
2. 검토


  제2장 비임금노동법제


서설
1. 비임금노동과 임금노동법제의 관계
2. 헌법적 원칙
3. 고용정책
4. 논의전개

제1절 개별적 독립노동자

Ⅰ. 개별적 노동관계
1. 직업활동과 계약
2. 재산과 직업소득

Ⅱ. 집단적 노동관계
1. 직업단체
2. 조합활동

Ⅲ. 사회보장
1.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대
2. 피보장위험
3. 노령
4. 질병, 모성
5. 재정과 사회보장분담금

제2절 회사내의 비임금노동
Ⅰ. 개괄
Ⅱ. 관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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