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3845 추천 수 38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투쟁방향과 계획


 

이윤주(migrant@jinbo.net)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


1. 합법화 쟁취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 과제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하기에 우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제도의 철폐를 주
장하고,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는 단계에서 진행된 이주노동자
법제도 개선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대상화된 채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필
연적으로 이주노동자 자신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
로 한 관점에서 비리와 흑막으로 점철된 이주노동자 인력 유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국한되어져 왔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통해 이주노동자 대중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이
주노동자의 요구와 이해에 입각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단속추방에 반대하
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은 이주노동자 대중 조직
화, 이주노동자 조직(노조)의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흐름으
로 형성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단속추방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공통된 분노를
조직하고 단속추방의 문제를 운동진영과 사회 내에 알려내 왔던 투쟁은, 2002
년 본격적인 추방정세가 되면서 한층 강화되어질 것을 정세로부터 강제 받고
있다.

2. 합법화 투쟁은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시금석이다.

우리는 합법화를 쟁취하여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쟁취하자
고 주장한다. 합법화 쟁취 투쟁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노동자성을 실현하고
노동3권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의적
으로 양산, 활용하여 온 자본의 편법적인 노동력 활용이 자본의 노동통제를 강
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용이하게 해왔기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인 것이
다.

‘공식적인 자격’에 대하여 현재 우리는 ‘노동비자’를 부여하여 일정기간동
안 합법적으로 거주, 노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비자를 신
설해 현재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우선 부여하
자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쟁
취 투쟁’이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공세적으로 제대로 된 노동비자
를 요구하며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투쟁을 전면화하지 않는다면, 다
수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는 추방되어질 것이고, 소수의 노동자가 가느다
란 추방 유예의 실낱같은 희망을 담보로 죽은 노동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등록한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 사면의 형식으로 추방기간
을 유예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현재 등록한 노동자들 중 일부
에 대하여 사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업현장의 공동화를 우려해서이다.

그러나 이조차 지금 등록자에 대한 출국기간 유예와 같이 1년 또는 6개월의 출
국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체류 및 노동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잡혀가지 않을 가
능성이 낮아지는 것에 불과한 ‘사면’일 뿐 노동비자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
는 노동비자는 최소 기간 5년, 직업선택과 사업장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3권 및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신분적 보장이 따르는 비자이다.

노동비자는 노동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그래서 ‘노동비자’
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의 구체적인 요구이자, 새로운 제도 대안 수
립 과정에서도 제출되는 문제의식이다. 고용허가제이든 노동허가제이든 새로
운 노동력이 합법적으로 유입된다면, 노동자가 입국을 해야 하므로 비자를 어
쨌든 신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형식적으로 발급할
수밖에 없는 비자는 노동자성 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대안은 노동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는 노동비자가 분명하게 쟁취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3. 노동자성 옹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반대의 기치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쟁취의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투쟁이 지금의 합법화 쟁
취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합법화 투쟁은 새로운 제도 대안 수립 투쟁
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선(先)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후(後)
제도 대안 실시’만이 현재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새로 들어올 노동
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이 투쟁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음성적으
로 활용하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산업예비
군 활용 전술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맞닿아 있다.

제도 대안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새로 유입되는 노동자
에게도 완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공식적 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물론 노동3권 및 노동관계법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노동허가제’이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력한 추방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의 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상담지원단체
들의 구도는 음성적인 인력시장을 양성화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에 성공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현재까지
그들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협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
는 이미 연수제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었다.

이제는 자본가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권을 최대한 배제하는 선에서 입법
하려 할 것이다. 이미 2000년에 나온 당정협의안에 의하면, 사업장 이동의 자
유가 없고, 계약해지(해고)시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14일 내 출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준다고 자랑하는 ‘노동3권’이 전혀 쓸모 없도록 만들
어 놓고 있었다.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 실질적 노동 3권’이 보장되어지지 않
는다면 어떠한 새로운 제도도 의미가 없다.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 고용
허가제4)이며 지금 정부의 안이다. 이는 96년 민주당(당시 국민회의)이 낸 안
보다도 더욱 후퇴한 안 것이다. 외노협의 입법청원안도 노동허가제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96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안’에서 고용허가제적 요소
가 강화된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에 관한 법률안’으로 후퇴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개악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
다. 올 하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상의 노동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법제도 개
선 영역의 투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연수제도 철폐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외노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수제도의 극복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 혹은 노동허가제가 있는 것
이 아니라 연수제도 철폐 투쟁은 독자적 영역이다. 연수제도라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차선인 고용허가제라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 중심성을 잃어
버린 단체 성과주의에 불과하다. 연수생 노동자에게 완전한 노동자성을 요구하
고 쟁취함으로써 더 이상 연수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등록정책을 거부하고 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전 대중의 요구이다.

우리는 추방정책이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법화 쟁취 투쟁의
1단계다. 등록거부 투쟁을 위한 내부 조직화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전기
가 싹트고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다. 등록거부를 위한 토론을 조직하고 선전하
는 작업에 있어 이주노동자 조직담당 주체들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들의 열기
가 매우 높았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대중들의 잠재된 분
노가 만나 등록거부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4월 7일 이주노동자 1천
여 명이 직접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가능하였다. 우리는 이번 투쟁을 계기로
대중적 조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중적 열기는 4월 7일을 정점
으로 21일에 더욱 확산, 고양될 수 있었다.

그러나 4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이주노동자 등록율은 급증하였다. 하루 평균
300명이던 등록율이 갑자기 2,000명으로 급상승하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이유는, 법무부의 획기적인 입장 선회이다. 노동자가 혼자 와도 등록을
받겠다고 공표하였다. 그 전까지는 사장이 출국보증을 서야만 등록이 가능하였
는데, 1년 후 노동자가 해당 공장을 이탈하였을 때 물게 될 벌금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사장조차 등록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혼자 가서 공장
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은, 1년 후에도 (단속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달라진 조건 속에
서 1년이라도 단속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 대중에게 커다
란 매혹이 되었다.

둘째 이유는, 이주노동자 상담 지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1년 내 추방
에 반대하고 조선족에게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며 22일간에 걸친 단
식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조선족 교회는 합동단속 협박과 같은 정부의 강
경 대응에 무릎을 꿇고 ‘조선족에 대하여 우대를 고려하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진신고 하러 가자”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외노협은 4
월 초부터 각 상담소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 경 본격
적인 자진신고 종용에 나섰다. 이러한 단체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등록율이 일
순간에 6배 이상 뛸 수는 없다.

등록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정부와 싸워야 할 상
담지원단체들이 ‘1년이라도 편하게 지내는 것이 어디냐’는 식으로 오히려 자
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정부는 등록을 통한 추방정책에 날개를 달았다. 만일
상담지원단체들이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
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면,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
니다.

어처구니없이 급반전한 자진신고율과 4월 21일 집회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
자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 대하여 경찰, 출
입국관리소, 국정원의 합동단속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이주노동자 지부 주력지
역인 마석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암시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 투쟁
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회 전날 출입국관리소
는 집회 축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주지부는 침탈에 대한 대중적 준비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집회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총공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는 이주노동자 대표단의 4월 28
일 농성투쟁 돌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국의 제 단체가 참여하는 ‘이주노동
자 탄압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발족되면서 보다 강하고 집
중적인 등록거부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명동성당 농성
을 지지하고 한국의 추방정책에 항의하는 국제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등록한 노동자와 등록하지 않는 노동자, 모두 등록정책의 피해자요, 추방대상
에 불과하다. 등록을 했지만 등록 스탬프가 마르기도 전에 항공권을 반환한다
는 이유로 바로 연행되어 추방되어지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처음부터 1
년이라는 유예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1년 내에 집에 갈 노동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등록행렬은 처절하기
만 하다. 대다수 대중들이 다만 1년이라도 지긋지긋한 추방의 공포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은, 사냥의 미끼로 이용되고 또한 상담지원단
체들의 자선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5. 이주노동자 투쟁은 전면전을 선포한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등록의 본질은 추방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추
방 일변도 등록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싸워 1년 내 추방이 아니라 5년 짜리 노
동비자를 받자고 주장한다. 투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이며 단기간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가 자진신고 접수를 끝내는 5월 25일이 지나더라도 등록거부 투쟁은 끝나지 않
는다. 지금 국면은 향후 7, 8월 강력 단속으로 이어질 대대적인 추방정책에 시
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등록정책’이 갖는 반 노동자성과 추악한 추방의도를 분쇄하고 이 땅에서 거
주하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더욱 가열
차게 이주노동자 대중에 의해 이 투쟁이 확대 발전되어 질 수 있도록 선전·선
동하고 조직화 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주노동자 운동 영역의 소수인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주도하여 전
선을 쳤다면, 이젠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가 이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영역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운동진
영의 과제로 받아 안고 함께 싸우고자 실천적인 공대위가 되어야 함을 다짐하
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와 단결할 권리는 생명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
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한다. 투쟁!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3
398 토론회/보고서 [정책위]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 file 철폐연대 2002.02.06 3939
397 토론회/보고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발족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2.06 5126
396 토론회/보고서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사례 평가분석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2.06 5454
395 토론회/보고서 [정책위]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의 현황과 양상 file 철폐연대 2002.02.25 3584
394 토론회/보고서 [법률위] 6차워크샵 발제-'비임금노동법' 목차 및 발췌요약 file 철폐연대 2002.03.12 4472
393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file 철폐연대 2002.04.25 4248
392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집배원 노동실태발표와 건강권 쟁취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02.04.25 3487
391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비정규직 투쟁사례 분석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4394
390 토론회/보고서 전국순회투쟁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3469
389 토론회/보고서 [공공]비정규실태조사 자료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02.06.02 4292
388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사내하청 조직화 투쟁 평가와 과제 file 철폐연대 2002.06.02 4041
» 토론회/보고서 [이주]이주노동자 합법화쟁취투쟁 방향과 계획 철폐연대 2002.06.08 3845
386 토론회/보고서 [이주에서 펌] 고용허가제 쟁점과 이주노동자운동 방향 file 철폐연대 2002.06.08 3818
385 토론회/보고서 광주지역 사내하청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6.11 4310
384 토론회/보고서 노동기본권 쟁취 토론회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6.26 4039
383 토론회/보고서 [워크샵]화섬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file 철폐연대 2002.07.16 3558
382 토론회/보고서 [워크샵]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방향 file 철폐연대 2002.07.22 3561
381 토론회/보고서 [워크샵]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방향 file 철폐연대 2002.07.22 3628
380 토론회/보고서 [정책워크샵]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대응방안 file 철폐연대 2002.09.06 3749
379 토론회/보고서 [워크샵]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 file 철폐연대 2002.09.07 37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