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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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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고서
2003.02.20 16:05

[논문]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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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02년 겨울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제정은 '근로계약 없는 사용종속관계'를 부분적으로 합법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노동법제가 견지해왔던 원칙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된 이래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즉 '근로자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즉 우리 노동법제는 실질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자가 개입하여 중간착취를 낳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형식화시키는 다면적 근로관계(간접고용)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직업소개를 비롯한 직업안정활동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적 운영의 원칙이 견지되고 있었다. 1998년 파견법의 제정, 1999년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등은 이러한 원칙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견법의 제정은 노동현실에도 수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파견법을 통해 불법적 근로자공급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리라던 정부의 공언은 빈말로 그쳤다. 위장노무도급, 사내하청,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근로자공급사업이 행정당국의 사실상의 감독방기 하에 확산되었으며, 파견법의 제정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기업의 욕구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행정당국의 방기, 법원의 형식적 법해석, 다중착취 아래에서 노동3권도 박탈당한 채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 그나마 있는 파견법상의 규제조차도 적용하지 않는 행정·사법당국의 태도, 그리고 2000년 이후 끈질기게 전개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라는 노동운동진영의 요구를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2002년 9월부터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파견법 철폐·직업안정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 제출한 문서 등에서 현행 파견법의 대안으로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기는 현재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방향, 민주노총 등이 요구해온 파견법 철폐·직접고용원칙 강화 등과 맞물려, 직업안정법제의 재정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금지규정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근로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등 이제까지 우리 노동법학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들과 연관된 것이다. 직업안정법제의 재정비 문제도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원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핵심내용인 것인만큼, 대표적인 간접고용 유형으로서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금지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근로자공급사업에서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기존 판례·해석론의 문제는 무엇인지,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직업안정법제의 재정비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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