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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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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3.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속노조가 기륭분회, 현대차 사내하청, KM&I,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을 첨부합니다.

위원회의 권고

703.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륭전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b)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관련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c)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이들 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은 신의성실에 기반한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 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회사에 맞서는 노동쟁의를 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급여 손실 없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세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대법원이 파업 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당 금지 조치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될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

    (e)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형법 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f)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권수정, 오지환, 김준규, 울산 공장의 최병승, 하이스코의 박정훈, 조대익, 정경진이 “업무 방해”로 기소되어 구속수감되게 된 구체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형이 모두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감 중인지 적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g)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기륭전자, 현대자동차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h)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륭전자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제기한 손배소와 관련, 법원에 계류 중인 세 건의 재판에 내려지는 결정들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법원이 노사관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 소송 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제소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

    (i) 위원회는, 향후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받을 때, 법원이 이들 노동자대표들이 해당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에 방해함이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j)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공장, 기륭전자에서의 집회 동안 노조 조합원들에게 자행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k) 위원회는 폭력과 형사 처벌, 부적절하게 무거운 벌금형이, 특히 대와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향후 비폭력적 행위들에 있어서 “업무 방해”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뢰와 평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l)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m)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ILO의 기술 지원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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