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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8 09:29

[법률위] 방송사 판결문

조회 수 4902 추천 수 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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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설명>------------------------------------------------------------

KBS, SBS 등 방송사에서는 취재차량의 운전직 노동자들을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0. 6. 말이 되어 파견법 제6조 제3항(사용사 업주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의 적용이 문제되자, KBS는 위 조항을 이유로 2년 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통해 파견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그러자 KBS 비정규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 외 19명은 작년 여름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첫째, KBS가 원고들을 KBS의 지휘 명령을 받도록 하며 KBS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이므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둘째,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부당해고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일뿐 사용사업주인 KBS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셋째, 원고들이 2년이상 근무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KBS가 반드시 원고들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 종료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견법 6조 3항을 회피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어떤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들을 KBS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써 법원은 파견노동자의 교체를 통한 영구적 파견의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전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가합9001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원       고        주봉희 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       고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변 론 종 결        2001.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증인 김휘준, 구광승, 정하천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휘준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카도크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및 증인 김휘준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들로서 방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원고들 전부가 소외 주식회사 대한카도크센타(이하 대한카도크라 한다)에 고용되는 형식을 빌어 소외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이하 대한렌트카라 한다)에 파견된 후, 다시 위 대한렌트카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고, 나중에는 원고들 중 원고 최상곤, 이도헌, 이재호, 유재헌, 강천수, 이준원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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