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간동향 40호] 노동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 노동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회회의 제7차 회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도 확대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10%감액적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20% 감액적용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일단 임금에서 숙식비 등을 공제하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만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아까워서 숙식비와 식대까지 빼고, 나머지만 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한국땅에 발붙이고 살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의견은 경총에서 이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적이 있는 것인데, 노동부가 경총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 노동부가 들고 있는 근거,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자본의 이윤을 늘려주는 근거나 다름없다.

-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취지가 모든노동자들이 최소한 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하여 감액적용이 허용되고,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감액적용이 허용되면, 언제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이하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감액적용과 숙식비포함 최저임금 적용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4
405 기타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6),(5) file 안그라미 2008.10.24 4141
404 기타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선전물(8),(7) file 안그라미 2008.10.24 3912
403 기타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선전물(10),(9) file 안그라미 2008.10.24 3275
402 기타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선전물(12),(11) file 안그라미 2008.10.24 3281
401 기타 [웹자보]10월 월례토론회 "청소년노동자 주체화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철폐연대 2008.10.13 4664
400 기타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file 철폐연대 2008.10.06 4864
399 기타 [성명서]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예산 삭감 추진하는 안홍준 의원과 한나라당 규탄한다! file 철폐연대 2008.10.06 4965
398 기타 [주간동향 40호] 철폐연대 주요일정 철폐연대 2008.09.26 3053
397 기타 [주간동향 40호] 자료읽기 - 비정규직법 1년 관련 자료들 file 철폐연대 2008.09.26 3060
396 기타 [주간동향 40호] 강남성모병원 투쟁소식 철폐연대 2008.09.26 4301
395 기타 [주간동향 40호] 정부,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관련법안 국회 제출예정 철폐연대 2008.09.26 2695
» 기타 [주간동향 40호] 노동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철폐연대 2008.09.26 2866
393 기타 [주간동향 40호] 청년실업 해소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철폐연대 2008.09.26 2905
392 기타 [주간동향 40호] 올림픽 스타 뒤에 가려져있는,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처참한 현실 철폐연대 2008.09.26 3023
391 기타 촛불노동자의 노래 file 철폐연대 2008.07.22 4941
390 기타 촛불노동자 file 철폐연대 2008.06.19 4827
389 기타 [소식]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인정한 일본 고법 판결 철폐연대 2008.06.18 4289
388 기타 (07.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file 철폐연대 2008.06.11 5012
387 기타 [전경련] 노동시장규제개혁 보고서 file 철폐연대 2008.05.26 4935
386 기타 [웹자보]0516 여성비정규노동자 인권보고대회 file 철폐연대 2008.05.13 38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