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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1-2 우리원룸건물 2층

(전화) 02-2637-1656 (팩스) 02-2068-7659 (메일) work21@jinbo.net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비판

 

제목 : [입장]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비판

번호 : 20181023-a

시행 : 2018년 10월 23일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엄진령 (010-8579-1944)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 52시간 시행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의 활용을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주 52시간 시간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니며, 오히려 휴일노동 산입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굳히기 하는 시도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곳곳에는 왜곡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내용이 다분하며, 주 52시간 한도의 노동제 하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추가비용 없이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입장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입장]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비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양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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