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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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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비정규직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1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 일시 : 2001년 10월 6일(토) 늦은 7시
○ 장소 : 비정규직철폐연대 사무실
○ 참석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조경배 순천향대 법대 교수(민주
주의법학연구회 노동분과), 김도형 민변 사무차장(법무법인 명인), 권두섭 민
주노총 법규차장, 신현호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강을영 노무사(법무법
인 덕수), 고경섭 노무사, 김철희 노무사(이상 노무법인 참터), 이오표 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지무영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진재선, 주민철, 이
병희(이상 파견철폐공대위 법률팀)


○ 사회 : 김도형 민변 사무차장
○ 안건
1. 보고 : (가칭)비정규직 철폐연대 제안 및 준비 경과 (발제-이병희 파견철폐
공대위 집행위원)
2. 논의 : 법률위원회 상과 사업계획 (발제- 진재선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원)
3. 1차 워크샾 : 인사이트코리아 및 방송사 사례를 통하여 본 사용사업주의 직
접고용의무 (발제-노무법인 참터 김철희 노무사)
4. 2차 모임 일정 및 워크샾 주제 결정

--------------------------------------------------------------

1. 보고 :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 제안 및 준비 경과

- 발제(발제문 참조) : 그간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비정규
직 철폐투쟁의 올바른 내용 마련과 주체들의 형성 및 각 주체들의 역량을 교류
하며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동조합, 정치조직, 사회단체 등의 각 단위 및 활동 주체들
에 대한 제안 및 준비위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18
일 4차 준비모임에서 준비위 내지 추진위 결성을 결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의의 및 중요성을 느꼈기에 이 자리를 제안하고 참석
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전체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의 논의 및 준비 상황
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함.

- 비정규직철폐연대와 법률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이와 관
련 비정규직철폐연대 산하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는 위원회 질서로 법률위원
회가 위치하고 법률위원장과 기획국을 통해 전체 비정규직철폐연대와 연결되
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됨.

- 법률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의 상과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
책, 조직, 교육위원회도 각각 관련 활동 주체들을 위원회로 조직하여 서로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됨.

- 비정규직철폐연대의 지역 질서와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를테
면 광주지역의 경우 캐리어지원대책위로 모였던 각 단위들이 향후 안정적인 비
정규투쟁의 연대질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같이 지
역 단위에서 비정규직 연대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지역 단위를 만
들어갈 것이되 아직 그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상태라고 이야기됨.

2. 논의 : 법률위원회의 상과 계획

- 발제는 발제문 참조

- 법률위원회의 상과 관련,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법률 주체들이 연대 소
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제반의 법적 대응 과정
을 공유하면서 관련 자료나 대응 사례를 정리하고 축적하는 공간으로 매우 필
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됨.

- 법률위원회의 참가 방식과 관련, 활동 주체들의 네트워크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참여하는 형태이나 각 활동 단위의 문제의식을 모아 참가하면 더 좋
을 것이라고 이야기됨

- 그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 관련 쟁점들을 토론하는 한편 각 주체들의 문제
의식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월례포럼(워크샾)이 유의미한 주요 사업
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모아짐. 관련하여 다양한 단위의 주체들이 참석하고
준비하는 형태라 그 상이 애매해지지 않도록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이 직접 부딪치는 문제들을 포섭해 다뤘으면 한다
는 이야기와 각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제
기하고 월례포럼에서 함께 풀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음.

- 여타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각 주체들의 역량과
문제의식이 소통, 연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수시로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됨.

- 법률위원회의 상과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들을 통해 만들어가
야할 문제이므로, 2차 모임에서 보다 논의하되 준비팀 차원에서 오늘 참가자
뿐 아니라 더 많은 단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보완된 안을 제출하기로 함

3. 1차워크샾 : 인사이트코리아 및 방송사 사례를 통하여 본 사용사업주의 직
접고용의무

- 발제는 발제문 참조

- 쟁점으로는 양 사례 공통적인 것으로는 첫째, 도급 내지 용역을 위장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둘째, 불법파견인 경우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 인사이트코리아 사례의 경우 셋째,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행한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 6조 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제, 방송
사 사례의 경우 넷째, 파견법 6조 3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한 경우 직접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등을 정리하고 논의함

-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 근기법상 중간착취배제의 원칙, 직업안정법, 파
견법 등의 규정을 보았을 때 현행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명문의
입법이 없더라도 파견 내지 용역계약은 불법으로 무효화되고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됨.

- 인사이트코리아 사례의 경우 불법파견에 대해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법문 해석상으로도 맞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되
면 합법 파견의 경우는 직접고용이 되고 불법파견의 경우는 오히려 직접고용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며, 또한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
로 정하고 있는데 대상업무의 변경에 따라 파견법 6조 3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

- 방송사 사례의 경우 KBS의 사용 종속관계를 토대로 렌트카업체는 중간관리자
에 불과하고 KBS가 직접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다 충
분히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었음. 관련하여 은마아파트 사
례에서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해화될 것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의 협소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복수 사용자에 대한 주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인사이트사례의 경우 아직 중노위 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상세한 평가와 입
장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추후 입장 제출이나 대응논리 마련 과정이 필요하
므로 2차 모임 등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차 모임 일정 및 2차 워크샾 주제

- 2차 모임에서는 안건으로 법률위원회의 상과 계획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2차 워크샾을 함께 진행하기로 함.

- 2차 워크샾 주제로는 최근 행정법원 판결을 통하여 본 골프장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으로 잡고, 관련하여 노동자성을 탈각/배제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들
에 대한 분석과, 소위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특수고용 형태 관련 노동부안
에 대한 비판을 함께 다루기로 함

- 2차 모임 일시는 11월 3일(토) 오후 5시, 장소는 비정규직철폐연대 사무실
(파견철폐공대위 사무실)에서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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