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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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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법률위원회

제4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 일시 : 2002년 1월 5일(토) 오후 5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사무실

○ 참석 : 권두섭, 권영국(이상 민주노총), 장혜진(민주노총 서울본부), 윤여
림(서비스연맹), 강문대, 도재형(이상 민변), 고경섭, 김철희(이상 노무법인
참터), 이오표(노무법인 현장), 김혜진, 이병희, 이지수, 진재선(이상 전국불
안정노동철폐연대), 김재광(노동자의힘), 조임영(민주법연), 조형수(명월관노
조) 이상 총 16명



회의 순서



1. 4차워크샵 : 명월관노조의 부당해고 사건과 복수노조 문제


가. 명월관노조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조형수 명월관노조 위원장)

나. 명월관노조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


다. 명월관노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장혜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2. 보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차 집행위원회 결과 및 2002년 사업계획

3. 논의


가. 법률위원회 2002년 사업계획 초벌논의

나. 최근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법적 역공세에 대한 대응

4. 5차 준비모임 일정


5. 뒷풀이



논의결과




1. 4차 워크샵 : 명월관노조의 부당해고 사건과 복수노조 문제


가. 발제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


(1) 명월관노조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작년 말경에 14명에 대하여 정규직 발령을 냈다. 이중에 조합원이 6명이고 워
커힐 노조가 유니온숍이어서 명월관 노조 조합원 중 워커힐 노조 조합원이 생
긴 것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조합은 워커힐 비정규직 노조로 조직변경을 할 것은 고민하고
있다.

(2) 명월관노조의 복수노조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보통 복수노조가 문제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먼저 설립된 노조의 규
약이 후설립되는 노조의 조합원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입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둘
째는 초기업 단위 노조의 등장에 따라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다가 단위 노조
가 아닌 지역노조가 아닌 경우 복수노조 해당 문제이고, 셋째는 어용노조·유
령노조의 문제이다. 명월관 사례는 이 중 셋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행 복수노조 조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
다. 대응방안으로 노조설립신고 취소소송 외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고, 당해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3) 명월관노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작년 7월 조합간부 7명에 대한 재계약 거부를 부당해고로 구성하여 부해, 부
노 신청. 지노위에서 기각되어 재심신청 해놓은 상태. 해고자들은 적게는 3년
에서부터 많게는 18년까지 일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었다. 계약
서도 쓰지 않았고, 워커힐이 노동사무소에 일용직이라고 신고해 놓은 것 정도
였음. 그러다가 2000. 7. 3. 사측이 계약서 작성을 강요. 조합원들은 자의가
아니라고 못박은 다음 계약서 작성. 이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주
장을 함. 게다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정규직을 종료하
는 절차가 없었다. 퇴직금을 받거나 재입사하는 과정도 없었음. 회사는 7명에
대한 재계약거부사유에 대하여 인사고과가 최하점이고 경징계 받은 사람도 있
다고 한다. 또한 사측은 지노위 심판에서 조합 스스로가 자신을 비정규직이라
고 인정한 유인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나. 논의된 내용


(1) 부당해고에 대하여

- 복수노조의 문제와 부당해고의 문제가 충돌될 우려가 있다. 즉 부당해고에서
는 정규직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 복수노조에서는 정규직노조가 포괄하지 않
은 다른 고용형태라는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 따라서 복수노조 관련해서 '우
리는 임시, 일용직이니 노조설립 가능하다'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노조규약
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라'식으로 접
근해야 한다.

- 부당해고에서 정규직이라는 주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의미
이고, 복수노조 관련해서는 사실상 계약직,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에
서 배제당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충돌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계약서 강요 당시 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에게 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인데
이것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회사 내부 사정 등을 주장해야. 사측은 재정적자가 있었다고 하지
만 2000. 광우병 파동 당시 첫 적자 이후 곧바로 회복된 상태라는 점이라던
가, 계약서 작성해도 연봉은 그대로였다는 점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듯.

-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계약종료일
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이다.
실제 노동자가 언제 계약이 종료될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
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
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2000. 7. 30. 조합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1
년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1999. 4.경 급
여지급방식이 기존의 월급 체계에서 연봉 체계로 전환되었는데, 2000년 연봉
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사측 지배인이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조합원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한 후 계약
기간은 의미가 없고 단지 연봉을 정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사측이 전체 90여명중 80여명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유독 11명의 조합원들
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 11명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합간부, 핵심 조
합원들이었던만큼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명확하다. 노조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
지 않았더라도 노조 준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
우 노동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사측의 재계약거절 사유를 보면 인사고과 부진을 이유로 한 경우, 기존 경징
계 사유를 재차 해고사유로 한 경우, 우지를 횡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
우 등이다. 조합원들은 인사고과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기존 징계가 이
뤄진 것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이중징계로 부당하며, 우지 횡령건은 사측 고소
건이 무혐의 결정된 바 있어 모두 부당하다.

- 결국 2000. 7. 30.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가장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진
의표시나 착오에 의한 취소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의 무효를 주장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시의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유기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한
가. 우선 비록 조합원들이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같은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 계약의 종료 절차를 거치
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준비 과정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2) 복수노조 여부에 대하여

- 복소노조 금지규정의 악법성을 차치하고 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가입대상
의 중복여부는 규약 등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
존 노조와 실체와 구성범위가 다르고 기존 노조가 가입 노력은커녕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보았을 때 명월관노조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
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법원 판
결만 봐도 그렇다.

- 2001년 하반기 워커힐측이 기존 외부사업부였던 명월관을 식음료부 소속으
로 편재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조합원을 포함한 명월관 노동자
14명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유니언샵인 기존 워커힐호텔노조 조합원이 생기게
된 상황 변화(기존에는 명월관에는 관리직 외에 정규직 및 워커힐노조 조합원
이 없었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 노조에서는 명월관내에 워커힐 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생긴 이상 명월관노조보
다는 워커힐 비정규노조 형태로 설립신고 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명월관
이외에 전체 비정규직 조직화까지 염두에 둔 방안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
접 조직화할 역량이나 조건은 되지 못함.

- 기존 명월관노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설립신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면, 법원의 경향은 기존 노조가 노조가입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임.

- 기존 워커힐 노조의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임시고용 및 계약고용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가입대상은 규약에서 정할 사항이
므로 여전히 복수노조에서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입대상과 관련 규약이 단
협보다 우선하는 것은 타당하나 규약상 기존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복수노조라 하는 것은 규약이라는 형식적 기준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매
우 부당하다. 또한 현재 노동부 입장은 단협상 조합가입대상 조항은 단협의 적
용범위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른다면 조합에 가입이 된
다고 해도 노동3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결론은 조합원이되
단체교섭권 등의 향유를 전면적으로 침해받는다는 점에서 위헌 무효라고 볼 여
지가 많다.

- 일단 다시 기존 워커힐호텔 노조에 가입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고 거
부하거나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5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려시 행정소송
을 제기하도록 하자.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노조 차원의 사측이나 구청, 노동
부를 상대로 한 투쟁계획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설립신고시 조합의
명칭 내지 가입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조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고민
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떻게 가든 이미 이전에도 규약상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
인 자는 제외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2. 보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차 집행위원회 결과 및 2002년 사업계획

시간 관계상 서면 보고로 갈음

3. 논의


가. 법률위원회 2002년 사업계획 초벌논의

: 시간관계상 차후 논의키로 함

나. 최근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법적 역공세에 대한 대응


- 총파업투쟁 기간 동안 중노위 조정종료결정, 부천지원 노동자성 인정 판결,
국회 환노위 증인 출석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줄곧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왔던 건
설운송노조. 그러나 파업을 종료하자마자 2001. 11. 30. 중노위의 부당해고 각
하 판정을 필두로 12. 2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
정, 12. 28. 서울고법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판결 등 잇달아 레미콘기사노동자
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반동적인 공세가 몰아닥치고 있다. 현재 노조 지도부
는 이에 맞서 무기한 명동성당 노숙투쟁을 전개 중이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
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일부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왔으나, 최근 골
프장 경기보조원에 이어 건설운송노동자에 대해서까지 철저히 노동자성을 부정
당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김칠준 변호사나 강성태 대구대 교수와 상의하
여 공청회, 간담회, 성명서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 아울러 2002년
주요 투쟁으로 상정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맞물려 법
적 대응들이 기획되었으면 한다.

4. 5차 준비모임 일정


: 2월 2일(토) 오후 3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워크샵 주제는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동일노동동일임금사건과 도급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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