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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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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소개>-----------------------------------------------------------


명월관노조는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숯불갈비 전문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입사시 구두 계약으로 특별한 기간 등의 정함이 없
이 일을 하여 왔는데 사측은 임시직 등이라는 이유로 호텔 정규직원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9년경 명월관측은 연봉제를 도입하여 구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2000. 7. 30.경 2000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자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으로 하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에 노조에서 이제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일해왔는데 왜 계약기간을
정하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지배인이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걱정말라고 하였
고, 이에 조합원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하였고 사측이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이
라고 하였으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명월관측은 2001.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79명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하면서, 조합원들 11명에 대해서만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재
계약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였다.

이에 부당해고당한 조합원들 중 조형수 노조 위원장 등 7명이 서울지노위에 구
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에서는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근무하여왔고, 2000. 7. 30.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간의 정함에 대해 사
측도 형식적인 조항이라 하였고 노동자들도 집단적으로 항의하였으므로 계약기
간 1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계약기간 1년 조항은 비진의표시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유기계
약으로 전환하는 과정 및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2000. 7. 30.자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이 자필
로 작성한 이상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그 계약기간 1년이 만료한 때에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어서 재계약 거부를 가리켜 해고라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있어 계약갱신 거부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
으로, 기존 명월관 노동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다가 사측이 계약기
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종용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계
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해고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판정문 전문>-----------------------------------------------------------



서 울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2001 부해 906, 부노 224

     신 청 인


조 형 수 외 6인
위 신청대리인 공인노무사 장 혜 진


     피신청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
(주)워커힐
대표이사 한 종 무
위 피신청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상 천, 최 평 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2001. 6. 30.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신청인
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를 근절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조형수(이하 '신청인1'이라 함)는 1995. 3. 11. 피신청인 회사
외부사업부 명월관 본점에 입사하여 접객원 또는 숯불장치원으로, 신청인 김성
필(이하 '신청인2'라 함)은 1998. 7. 1.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접객원 또는
세척원으로, 신청인 박효숙(이하 '신청인3'이라 함)은 1998. 7. 1. 같은 사업
장에 입사하여 접객원으로, 신청인 고재영(이하 '신청인4'라 함)은 1997. 1.
1.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숯불장치 또는 주차원으로, 신청인 김명수(이
하 '신청인5'라 함)는 1999. 8. 1.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육부원으로, 신청
인 조창범(이하 '신청인6'이라 함)은 1997. 4. 1.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육
부원으로, 신청인 최순매(이하 '신청인7'이라 함)는 1984. 5. 16. 같은 사업장
에 입사하여 참모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중 2001. 6. 30.자로 근로계약이 해지
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한종무(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주)워커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이 근무하던 명월관 본점은 소고기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외식문
화 패턴의 변화, 광우병 여파 등으로 1998년 이후 고객이 급감함으로써 영업순
익이 매년 하락하다가 2001년 상반기에는 약 1억 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
고, 관할 행정관청의 지적을 받아 2001. 7. 23.부터 2001. 10. 20.까지 휴업
을 실시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0. 7. 30. 신청인들을 포함한 명월관 본점 근로자
90여명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
는 계약기간이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간 명시적 의사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이 약 7% 인
상된 사실.

다.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90여명은 2000. 7. 30. 영업장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박충식 지배인으로부터 "나"항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받고 신청인1
등이 여기에 반대하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지배인이 퇴장한 가운데 "비록 서명
을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 자유의사에 의한 계
약체결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지배인이 다시 영업장에 들어
오자 10여분만에 90여명 전원이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
명하였으며, 근로계약 종결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2001.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
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신청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1999. 11. 11.부
터 관할 광진구청에 4차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노동조합
과 가입대상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계속 반려되었던 사실.

사. 신청인7을 제외한 6명은 동일건으로 2001. 7. 14. 우리위원회에 구제신
청을 제기하였다가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인 2001. 9. 20. 취하서를 제출함으
로써 종결처리되었으나 신청인7을 포함한 신청인들이 2001. 9. 27. 재차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본건 해고의 부당성

(1) 신청인들은 정규직 노동자임
신청인들은 구인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각 부서장의 판단 하
에 임금이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
로 입사하였으며, 입사시 구두계약뿐 아니라 업무의 특성과 근로조건에 관한
관행을 통하여 누구나 정규직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음

(2) 2000. 7. 30. 체결한 근로계약은 비진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
효에 해당함

(가) 계약서 작성의 배경
1) 피신청인 회사 박충식 전지배인은 2000. 7. 30. 전 직원 90명을 집합
시킨 가운데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2) 근로자들 대다수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반대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
라"며 답변을 회피하였고 돌연 퇴장하였음.
3) 이에 신청인들은 취업규칙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기간은 무효이고, 전
지배인이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고 강변하였을 뿐 아니라 입사시 정규직으로 채
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집단으로 항의하고 문제제
기하였으므로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고 받은 뒤 10
분 후 전지배인이 영업장에 들어오자 90명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나) 2000. 7. 30. 체결된 근로계약의 무효성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임
2)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신청인들이 알지 못
하였고, 이러한 하자가 피신청인에 의해 유발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근로계약
은 취소될 수 있는 것임.

(3) 피신청인은 기존의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단기계약으
로 변경하기 위한 기존계약의 종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4) 계약기간 갱신거절의 부당성

(가) 신청인들은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
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
가지로 무효임.

(나) 또한 신청인 조창범은 요양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을 거부하던 중 사
유를 설명함도 없이 해고하였음.

나. 본건이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 경위

(1) 신청인 노동조합 활동의 경위
신청인 노조는 1999. 11. 11.부터 광진구청에 4차례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가입범위가 중복된다는 사유로 반려당하였고 회사로부터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공작에 시달리고 있음.

(2)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가) 이계년 지배인은 1999. 11. 13. 전체 직원에게 노조설립과 관련 직장
이 폐쇄될 수 있다는 발언을 10여차례 하였음.
(나) 이상호 부지배인은 술자리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
겠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고 발언하였음.
(다)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을 2000. 3. 31. 부당전직하였고, 신동민 부지
배인은 그 이유를 노조결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라) 신동민 지배인은 2000. 4. 2.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회
유하였고, 2000. 8. 1.부터 동년 9. 30.까지 조합간부들만 명월관 별관에 따
로 배치시켜 근무케한 사실이 있음.
(마) 조합간부들에 대하여 용변시간까지 체크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봉
사료 삭감, 임금동결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바) 신청인들이 2001. 8. 24.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참석자들에 대
하여 내용증명으로 경위서 작성을 명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위

(1) 피신청인 회사는 호텔 내에 있는 한식당·중식당 등과는 달리 외부사업
부 소관으로 명월관, 피자힐, 일동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을 경영하고 있으
며, 동사건 관련 명월관은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호텔에 본점과 경기 부천시에
분점을 두고 있는 바, 근년들어 소비자 취향의 변화와 외식문화 패턴의 변화
로 고객이 1998년 약 45만에서 1999년 약 38만명, 2000년도에 약 33만명, 금
년 상반기 중 약 14만명으로 극감하고 있어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1998년 141
백만원, 1999년 128백만원, 2000년도에 87백만원으로 감소하다가 금년 상반기
에는 150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2) 피신청인 회사는 이같은 경영악화로 각 사업장에서 일당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던 근로자들과 2000. 7. 30.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근무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연봉계약을 갱신체결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으
며 신청인들도 이러한 연봉계약에 따라 2001. 6. 30.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임에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귀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한 것임.

나.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

(1) 신청인들과 같은 접객원, 숯불장치원, 주차원, 육부원 등은 각 업장의
대표가 현장에서 일당금액과 근무내용을 구두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자신
이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입퇴사가 빈번하
여 임시직, 일용직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여 왔음

(2) 그러던 중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0. 7. 30. 신청인들
과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결하였고, 계약만료일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
하였음.

(3) 따라서, 종전까지는 신청인 등이 종사한 업무의 성격상 임의성이 강한
형태의 근로관계에 있다가 당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
된 연봉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
료된 것임.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1) 신청인들과 체결된 2000. 7. 30.자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기
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체결하여야 할 아
무런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들도 이를 강제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
약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3) 피신청인 회사는 연봉계약 만료일에 즈음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자질과
태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저평점을 받거나 업장 내에서 도박을 하여 경
고조치를 받는 등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11명에 대하여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임.

(4) 피신청인 회사 명월관은 광우병 여파로 고객이 급감하고 있고, 관할 행
정관청의 지적 등으로 2001. 7. 23.부터 2001. 10. 20.까지 휴업 중에 있어 극
심한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 등 근무가 불성실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봉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라.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가) 신청인들은 상당기간 근로하였던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명월관 본점의 경우 약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997년
64명, 1998년 39명, 1999년 36명, 2000년 35명이 퇴사하여 1년의 약 반이 퇴사
하고 있으며, 퇴사자의 약 60%가 재직기간 1년 미만임.

(나) 신청인들은 비교적 장기 근무하고 있는 편이나 신청인 김성필이
1997. 11. 7. 접객원으로 입사하였다가 같은해 12. 31.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
다가 1998. 7. 1. 접객원으로 재입사하였고 신청인 고재영도 1994. 7. 1. 접객
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96. 10. 15.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1997. 1. 1. 숯불
장치원으로 재입사한 것과 같이 수시로 입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인들과
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함.

(2) 2000. 7. 30. 체결한 근로계약은 비진의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근로자 90여명과 2000. 7. 30. 체결한 근로계약
은 신청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이 모인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나
누어주고 근로조건과 계약기간, 1년간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인 조형수 등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등 토의를 거쳐
서명한 것이므로 자유의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나) 따라서 신청인들이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계약을 변경체결하고
임금인상 등 향상된 근로조건하에 근무를 하고도 그것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 설사 비진의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진의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신청인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비진의 또는 착오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3) 부당해고인지 여부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유효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님.

(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
이 없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피
신청인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엿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임.

(다) 노동부 업무지침에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별
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신청인들은 1999. 11월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행위를 혐오하여
해고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고,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수차 신고서를 반려하여 노조설립이 불가하였던
것일뿐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을 혐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2) 지배인 이계년이 1999. 11. 13. 전체 직원에게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직
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으며,

(3) 부지배인 이상호, 신동민 등이 했다는 노조탄압 관련 발언들도 모두 사
실이 아님.

(4) 신청인 김성필은 2000. 4. 1. 담당업무변경에 대하여 부당전보 및 부당
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
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이 법률상 노동조합원이라 할 수도 없으며, 담당업무
변경도 정당한 직무명령이다"는 사유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을
보아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임.

(5) 신청인들과 합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바. 종결사건 재신청의 부당성

(1) 신청인들은 200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회의
가 2001. 9. 21. 개최됨을 통보받은 후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취하하였음.

(2) 신청인들은 종결된 사건을 또다시 신청하여 피신청인과 국가기관을 농
락하였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만료를 인정하였기 때문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
회의 조사·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
쳐 그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
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함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7. 11. 95다9280), 당
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서의 내용과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당
사자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5. 29.
98두625)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2001. 7. 30.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비진의 및 착
오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제 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2000. 7. 30. 신청인들을 포함
한 9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요청하였을 때 처음에
는 일부 근로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서명을 거부하다가 지배인이 퇴장한 가운
데 "비록 서명을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 자유의
사에 의한 계약체결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뒤 지배인이 다시 영
업장에 들어오자 10여분만에 90여명 전원이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여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비록 신청인들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진심으로 원치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들은 자필로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금인상된 근로조
건으로 1년을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전체 근로자 90여명 중 자신들을 포함한 11명이 계약갱신이 거부
되자 이제 와서 근로계약 자체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무
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9. 11. 11.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해왔고, 이를 혐오한
피신청인 회사의 집요한 설립방해 공작에 시달려 왔으며, 이러한 방해공작의
일환으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가입대
상을 같이 하는 기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이를 사유로 관할 행정관청에
서 신청인1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수차 반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
립이 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
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해지가 부당
해고가 아닌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4
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11월 30일

서 울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 효 원
공익위원 김 성 진
공익위원 나 운 석


2001년 12월 13일

서 울 지 방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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