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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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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쉐라톤 워커힐 외부사업부 명월관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1. 개 요

2. 복수노조 해당여부

 가. 관련 법률 규정

 나.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

 다.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라. 명월관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해당 여부

3. 결론






1. 개요

(주)쉐라톤 워커힐 호텔 명월관은 식음료부 소속인 호텔내 한식당, 중식당 등
과는 달리 외부사업부에 소속된 숯불구이 전문점이다. 본점은 호텔과는 400미
터 떨어진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점도 운영중이다. 외부사업부에는 명월
관외에도 서울대에 있는 금룡, 호텔경내에 있는 피자힐이 있다.
1999. 11. 11. 노조를 설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진구청으로부터 현
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반려처분을 받았다. 광진구청은 반려처분의 이유
로 "기존 워커힐 호텔 규약상 '조합의 조합원은 (주)워커힐 호텔 및 그 부수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워커힐 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은 워커힐 호텔 소속의 사업장으로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므로 복수노조
에 해당"하며 또한 "기존 워커힐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조에서 임시고용 및 계
약고용자를 비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조합 가입을 막고 있으나 '단체협
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
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존노조에 가입이 가능'하여 여전히 조직대상
이 중복된다"면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명월관 노동조합은 광진구청의 반려처분이 대법원의 견해에 반하는 위법
한 처분이라며, 재차 설립신고를 준비중이다.

2. 복수노조 해당여부


가. 관련 법률 규정


노조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는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의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
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2001. 2. 28. 유예기간을 2006. 12. 31.로 5년 더
연장하였다).

참고로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
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
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

(1) 판례의 태도

조직대상이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즉 대법원은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
인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 제4호, 제7호
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선 조직
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
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구성원들의 실체
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
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서울행정법
원 2001. 1. 12. 선고 2000구208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1. 7. 선고
2000구18598 판결)

(2) 학설의 태도

단결선택권은 단결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그 제한에 해당하는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엄격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
아 조합규약, 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
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실제로 조직되
어 있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노조의 조직형태, 조직대상, 직무
의 성질(생산직인가, 영업직 또는 사무직인가) 등을 고려하여 제2노조의 복수
노조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66
쪽 이하;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0, 44쪽;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9, 133쪽;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8, 519쪽)

다.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 엄격한 해석, 실질적 기준에 따른 판단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노조의 조직범위와 형태의 결정권을 기존 노조에 전적으
로 일임함으로써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체의 새로운 노조의 설립
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경쟁적 복수노조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다. 이는 노동조합 설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조항이
라고 생각한다.
다만,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는 가능한 한 위
헌성이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위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가급적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규
약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
므로 판례와 학설의 입장과 같이 실질적인 기준으로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

(2)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을 보면

대법원은 서울지역 아파트노조 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에서 다시 한번 실체와 구성범위 등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수노조 해당여
부를 판단함으로써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불합리하
게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 조합은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이
고 소외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조직형태가 다르고, 원고 조합은 서
울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소외조합은 아
파트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천개발 아파트 사업장 근로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개발의 빌딩사업장 근로자 및 신천개발 일반사무 근로
자들까지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조직대상이 다르며, 실제로 원고 조합
은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소외 조합은 빌딩사업장 근
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각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가 달라 원고 조
합이 소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 소정의 조직
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
다. (중략)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소외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
여 위 사업장에 소외 조합의 지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록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그들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과는 별개인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조합이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사업장
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여 원고조합이 결과적으로 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
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적용하면 제2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
도 있다.

1) 즉 법원은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사건(서울행정법원 2000. 11. 7. 선고
2000구1859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노동부가 이례적으로 규약
상 기존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됨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
나, 기존 부당한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당시 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
조가 단체행동에 들어가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거쳐 어쩔 수 없이 설립신고증
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존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수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결체로서,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 여기서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그 단체의 조직과 운
영이 구성원인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외적으로
는 단체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
합의 민주성이란,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조직형태를 갖추
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민주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합규약을
구비하며, 조합 내부의 운영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노조
가 이전까지 수십년간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원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가입대상
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운항승무원이 스스로 자신들이 권
익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수리
될 수 있도록 불수리 사유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그 수리를 앞둔 시점에 비로
소 자신들의 규약을 바꾸어 운항승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참가인 노조 조합원인 운항승무원들의 의사, 즉 원
고 노조에서 배제되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었던 처지에서 벗어나 비
로소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규약을 제정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만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 노조 조합원에 포함시켜 그 규약을 따
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원고 노조의 규약변경만으로 참
가인 노조 조합원인 운항승무원이 원고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는 기존 노조가 조종사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은 사
실, 청원경찰신분에 묶여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던 조종사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별로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기존 노조가 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종사 노동자들의 별도노조 설립을 막고자 한 사실, 위 규약제정에
조종사 노동자들의 의사가 전혀 배제된 점, 기존 노조 조합원들과는 업무내용
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또,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사건(서울행정법원 2001. 1. 12. 선고
2000구20898 판결)에서는 처음부터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도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노조의 규약상 그 조직대상에 일응 운항승
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소외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운항승무원
들이 개입한 바 없었고 위 규약제정과정에서도 운항승무원들이 관여한 바 없으
며, 소외 노조설립 후 운항승무원들 중 일부가 소외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으
나 소외 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이라는 이유로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소외 노조는 운항승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않고 운항승무
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으며, 1999년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단체
협약시에도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
은 점, 이에 따라 위 청원경찰 신분 해제시까지 운항승무원들은 소외 노조의
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으며 운항승무원들 또한 소외 노조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별도의 노조를 준비하여 온 점,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해제되자 바로 원고 노조를 설립하고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2000년도의 단체협
약시에는 소외 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
고 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소외 노조의 실체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
되어 있다고도 보이지도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비추어 볼 때 소
외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제정한 소외 노조의 규약의 법적
효력이 운항승무원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판결). 그렇다면 소외 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원고 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그
조직대상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복수노조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에서는 최초 노조설립과정에서 직종이 다른 운항승무원들은 관여한 사
실이 없는 점,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아주지 아니한 사실, 조합비를 징수하지
도 않았고 대의원 배정도 하지 않은 점, 단체교섭시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
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은 사실, 기존노조에 참가할 의사도 없고 별도 노조를
준비해 온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존 노조의 실체에 조종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홍익매점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를 수리한 울산동구청의 행정사례

홍익매점노동조합은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하 매
점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2001. 2. 22. 울산 동구
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철도사업장에는 철도청 각 현업기관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철도노조 규약 제6조) 전국철도노조
가 있었다. 그리고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는 철도노조 지방본부의 하나로 지부
설립신고를 하고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홍익회의 각 현업기관
및 홍익회의 관리감독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홍익회 부대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의
중복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울산 동구청은 '규약상 형식적인 기준만을 볼 때는 조직대상이 중복되
나,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후 매점노
동자의 일부가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회사와의 협상카드 정도
로 이용하려 하고 가입을 받아주지 아니한 점, 그 결과로 노조설립시점 당시
에 조합원 가입이 없었고 이후 가입을 받아 노조설립방해 의도가 보이는 점,
매점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노조의 조직확대를 위해 노력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조직대상에서 배제한 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과정
에서 매점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점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가 별도 노조설립이후에야 단
체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노조설립방해의도가 보이는 점, 현안 쟁점인 용역
전환에 대하여 노조가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를 계기로 매점노동자만을 대
상으로 하여 매점노조가 설립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철도노조 홍익회 본
부의 실체와 구성범위에 매점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도노
조 홍익회 본부 규약은 매점노동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매점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3. 2.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즉 이 사건과 같이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상 비조합원범위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
은 경우였지만, 실제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을 살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에서는 울산동구청의 설립신고수리처분이 위법하다
며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울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모
두 기각되었다.

(5) 소 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란 주로 대외적 관계에서 특히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조
직·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용자 외에도 국가·정당·종교단체뿐만 아니
라 다른 노동조합까지도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또 어느 사업장의 노동자
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결
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노조가 어용노조이거나 특정 직종(예를 들어 생산직) 또는 고용형태
(예를 들어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다른 직종(예를 들
어 사무직 또는 영업직) 또는 고용형태(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
의 가입자체를 거부하고 권익을 보호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규약에 조직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복수노조라고 한다면 다른 직종
또는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은 봉쇄되어 그들의 경제
적, 사회적 지위향상의 길이 막히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위헌적이지만 한시적이나마 법률로 존재하는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최대한 선해
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흐름이다. 따라서 기존 노조
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적인 규약만을 가지고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해서
는 안되고, 실질적인 기준 특히 기존노조의 실체와 구성범위속에 제2노조 조합
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는 않는가 등을 살펴 복수노조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 명월관노동조합의 복수노조 해당 여부


(1) 형식적인 규약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일응 명월관 노동조합과 워커힐 노
동조합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를 살피건대,

1) 명월관은 쉐라톤 워커힐 호텔 경내에 있으나, 호텔로부터 400미터 떨어진
구분되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숯불구이전문점이다. 명월관 노동조합은 그곳에
서 캐셔, 서빙, 주방일을 보는 임시·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워커힐 노동조합은 호텔내 객실부, 식음료부 등에서 근무하는 정
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워커힐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조(비조합원의 범위)는 "1호 6급 지배인(대리
급) 이상인 자, 2호 인사 또는 재무, 회계직에서 직접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호 수습과정의 사원과 촉탁, 4호 임시고용 및 계약고용자, 5호 비서, 6호 기
타 노사간 합의한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4호에서 비정규직인 계
약직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명월관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는 "조합은 명월관에 근무하는 노동
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 구성한
다. 단, 기존노조의 가입대상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명월
관 노동조합은 계약직 노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명월관에는 역시 기존노
조의 비조합원범위(제1호)에 속하는 지배인 3명-대리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임시·계약직 노동자라고 함) 이미 규약에서 기존노조의 가입대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정규직들로 구성된 기존 워커힐 노동
조합과는 구성원의 실체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노동부나 광진구청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 기존노조에 가입이 가능
하므로 여전히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한다. 조합원 범위에 관하여는 단체협
약보다 규약이 우선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법해석상 기존노조에 가입
이 가능하므로 바로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것은 단지 규약이라는 형식적기준
만 가지고 조직대상 중복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의 반복일 뿐이다.
실제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비조합원 범위를 합의한 노조가 이 조항에 반하
여 비조합원범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에 가깝
다. 이미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명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용자
들이 이를 빌미로 다른 단체협약 자체를 지키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1999. 11. 11. 명월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명월관 소속 노동자
들은 기존노조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조에 가입시켜 주든지 아니면 규약을 변경
해 조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존 워커힐 노동조합
은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킬 경우에 상여금,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과 동일
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마치 사용자처럼 말하며 가입을 거부
하였고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약변경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가입을 위한 노력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직 노
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비조합원범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소 결

명월관 노동조합은 명월관에 근무하는 임시·계약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
다. 기존노조인 워커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을 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입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명월
관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은 기존노조에서 배제되어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상으로는 조직대상이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새
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노조에만 가입하라는 노동부의 답변은 비
현실적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인 명월관 소속 임시·계약직 노동자들
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기존노조의 실체와 구성범위에 명월관 노조의 조직대상인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노조간에 조직대상의 중복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결론


가.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
가 많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서 유령노조를 몇 분 먼저 설립함으로써 노조
설립을 막는 경우, 철도·버스·택시 등 관련 사업장에서 기존 집행부가 조합
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여 어용노조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노조내 민주
화를 바라는 다른 조합원들의 독자노조 설립이 막혀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 정규직 노조가 규약상으
로는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다시 단체협약 조합원범위에서는 비정규직
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실제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아 단결권이 봉쇄되
고 있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면 회사측과 결탁하여 임의로 규약을 변경하여 노조설립을 막는 사례
도 있다. 우리는 명월관 노동조합 사례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나. 노동부와 행정관청은 그 동안 형식적인 규약만을 기준으로 조직대상의 동
일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 제2노조도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노동부와 행정관청의 부당하고 경직
적인 복수노조 판단으로 인해 다수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봉쇄 당해 왔다. 행정
소송기간은 길게는 1년이 걸리며 행정관청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3-4년이 걸
리는 일이다. 그 기간동안 회사측은 노조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
고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행할 것이다. 결국 노조파괴
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법원이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노동
조합 설립문제의 특성상 노동부와 행정관청의 태도가 자주적 단결권 확보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99년 11월에 설립된 명월관 노동조합이 지금까
지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
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
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르거나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
침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였다면 그에 따른 직무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
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1997. 5. 28. 선고 95다
157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례와 계속되는 하급심 판결에 따라 '조직대상
의 동일성 여부'를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 확립되어(판례
와 학설의 일치된 입장)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이 실질적 기준에 따른 심사와 판
단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규약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조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위
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 또한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
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당해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용자
는 행정관청의 수리처분에 대하여 다툴수 없다. 반려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 그
것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마. 다시 한 번 행정관청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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