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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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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개>-----------------------------------------------------------

현재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한국통신측이 계약직을 일방적으로 도급전환하면
서 계약직 노동자 7,000여명을 전원 해고한 데 맞서 400여일이 넘게 파업 투쟁
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000. 12. 1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사측은 이 때부터 조합원들
이 담당한 업무에 도급을 투입하고 2001. 1. 1.부터는 계약직 담당 업무를 모
두 도급으로 전환하여 시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조
합원들의 업무를 도급을 준 것은 노조법 43조상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등금지
에 해당된다며 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1심 성남지원 판결은, 대체근로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려면
그 업무가 조합원이 쟁의 종료 후 복귀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노조 조합원들은 계약직으로 2000.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악이
종료하였고 회사 측은 정부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으로 도급 전환을 시행
한 것이지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노조가 항소했지만, 2001. 11. 20. 위 1심 판결과 동일
한 이유로 노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노조가 상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위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는 쟁의기간 중 일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도급
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를 도
급으로 대체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의 업무를 대체한 것은 물론이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무효로 본다면 여전히 적법하
게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금지조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한 뒤,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는 노조법상 금지되는 대체근로가 아니라고 보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
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
다.

법리적인 측면 외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시 노조로서는 일방적으로
강행된 도급 전환을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
바, 법원에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측의 일방적 도급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속히 냈다면 노사간에 대화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고, 그랬다
면 지금과 같은 장기 투쟁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법원은 이같
은 자신의 역할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도급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대체근로금지를 구하는 실익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
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그 이유를 1심 판결문의 것을 그대로 원용하
고 있어 별도로 자료화하지 않았다.



<판결문 전문>-----------------------------------------------------------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제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1카합10 도급사용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67
대표자 위원장 홍준표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 신 청 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상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이정한, 안영수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각 전화국의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대민업무에
대하여 도급입찰 및 도급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여야 하며, 기타 제3자에
게 동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도급회사 소속
직원이 위 계약직 근로자의 대민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속 각 전
화국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에 대하여 금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
으로 위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공기업으로서 1998.경부터 추진되어 온 공기업개혁의 일환으
로 2000. 2.경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
신 추진지침'에 따라 같은해 4.경 일부 전화국에서 우선 시행하면서 같은해
8. 24.경에는 본사 차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원(파견직
14.8%, 계약직 85.2%, 이 중 근속기간 2년 미만이 80%이다)의 담당업무를 외
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활성화계획
을 수립한 후, 같은해 11. 20.경까지 주무부서별로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대상
업무 및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의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재계약을 거절
(2000. 11. 13.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도 같다)하였으며, 이들
의 업무는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어 도급업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담당업무가 도급업체로 이관되고 인력구
조조정의 대상이 된 계약직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잃게 되
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피신청인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피신청인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0. 10. 11. 설립신고를 하
여 같은달 14.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어 신청인은 2000. 10. 16.부터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과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
지 아니하여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2.까지 계속된 조정절차에 합의된 조정안이 마
련되지 아니하자, 같은달 13.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그 소속 조합원들은 그들
의 담당업무를 중단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노동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
급 줄 수 없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근로자 또는 노
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도급계
약 및 도급사용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의기간 중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업무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의행위
로 인하여 일시 중단한 업무로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종료하면 다시 복귀하
게 될 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2000. 12. 13. 파업의 쟁의행위를 함에 따라 같은날부
터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그 업무를 중단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제3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
이 도급사용의 중지 등을 구할 수 있으려면 피신청인이 제3자들에게 도급 준
업무가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위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 이 사건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위 쟁의행위가 종
료되면 복귀할 업무이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
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도니 경우에는 사실상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
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
로 인하여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그리고, 신청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직 근로자들은 피신청
인과 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
한 전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2000. 4.경 이후 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의 방법으로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피신청인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
쳐서 그 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
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거나(퇴직 당시 근
속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80%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다), 피신청인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계약갱
신 등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이 사건 계약직 근
로자들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피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의 지
위를 상실한 이상 그 담당업무 또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
청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수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업무는 신청인 소
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하였다가 위 쟁의행위의 종료
로 복귀하게 될 업무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의 만료
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
으로서는 이 부분의 도급사용의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한다.


2001. 2. 23.

재판장 판사 유남석
판사 김국현
판사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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