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4269 추천 수 436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판결문 소개>-----------------------------------------------------------

이 사건은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에 대
해 재판을 통해 문제제기하고자 기획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원고들인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조합원들은 선로, 전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담당 구역
에 따라 근무하는 등 정규직 직원들과 섞여 같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아왔다.

노조에서는 주위적인 청구로, 한국통신 보수규정을 보면 계약직 직원들에 대
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직 노동자들 또한 취
업규칙인 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임금에 있어서 개별 근로계약에
정한 부분은 보수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만큼 보수규정에 정한 대로의 정규직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예비적인 청구로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5조의 균등처우의 원칙에 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바,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 원칙에 위배
되는 만큼 그 차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해, 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직 관리지침을 두고 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 등을 정해놓았다면
이것이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되는 것이지, 보수규정은 적용될 여지
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
임금원칙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제하지 않은 뒤 별도로 계약
직을 채용하는 이상 차이가 있고 정규직과 책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이나 법원 생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정받
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다고 쉽게 기대하긴 어려
웠다. 그러나 계약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 놓은 지침이나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일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우선적 효력이 무슨 소
용이 있겠으며(물론 이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긴 하다), 또한 실질적
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서 사측이 형식적으
로 다르게 해놓은 부분만을 가지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순환논법
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데 차별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 법원 논리는 다르게 대우했으므로 다른 것이라고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참조)


<판결문 전문>-----------------------------------------------------------

서 울 지 방 법 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카합11098 임금등

    원 고


별지 기재 원고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변론종결   2001.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별
지 '근무상황표' 기재 각 부서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같은 표 기
재 각 근무기간 동안 전화 가설 및 유지·보수, 선로 보수 업무 등에 종사해
온 자들이다.

나. 피고 공사는 정규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사원들을 구별하여 일반직 직원
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본봉(호봉급)과 직무급을 합한 기
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사
원에 대하여는 위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주휴
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지급해왔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내지을 제38호
증의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이 계약직 사원들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계
약직 근로자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 중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포괄
임금제를 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인 위 보수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이
고 그 무효인 부분에 관하여는 위 보수규정이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00
조),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같은 근속연수의 일반직 7급 직원이 보수규정에
따라 받게 되는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의 합계액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
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대법
원 2000. 2. 5. 선고 98다11628 판결), 또한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먼저, 과연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을 제3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은 '피고 공사의 상임이사가 아닌 집행임원과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제1, 3조),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경영직, 일반직, 연구
직, 별정직, 기능직 및 용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고들과 같이 기간을 정하
여 채용된 계약직 사원들의 채용, 복무, 보수, 업무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는 위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계약직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한
편, 피고 공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단기사역자 또는 일용인부로 고용하고, 임금은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계약
기간 중 원칙적으로 지정된 부서에서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고, 부여된 임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피고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
다'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 관리지침 중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위 보수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사원들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직 사원이 정규직 사원 중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질과
양의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지급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반하고 헌
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도 반하는 불법행위
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임금차액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으
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3호
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38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이기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사장의 위임을 받은 산하 전화국장과의 사이에 계
약기간을 1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여 '단기사역자' 또는 '일용인부'로 고용되었
고, 피고 산하 전화국의 고객시설과에 소속되어 담당구역의 전화가설, 고장수
리 및 선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정규 직원 중 일반직의 직급은 1급
내지 7급으로 하고 직군을 크게 사무, 통신, 공업, 시설, 전배, 교환, 운송,
수위로 나누고 그 중 통신직군은 다시 통신기술, 통신기계, 선로, 전람, 전송
의 5가지 직렬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
로 하되,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계약에 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제57조)

(3) 피고 공사의 '계약직관리지침'에 의하면, 계약직은 전문직과 일반직으
로 구분되고 그 중 원고들이 속한 일반계약직은 단순업무 또는 특수업무 수행
을 위하여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채용되며, 일반계약직의 활용대상분야
는 사무(업무보조, 정보), 마켓팅(전문영업, 영업지원, 정보안내, 전신소통),
기술(고객시설), 특수(통역, 비서, 안내 등) 분야로 나뉘며, 원고들이 속한 고
객시설 직종은 다시 고객 A/S와 시설 A/S로 나뉘어 전자는 선로 부분의 전화선
·케이블의 보수·시공·가설·고장수리, 가정 내 시설보수 및 공중전화 정비
등의 업무를, 후자는 전송부분의 케이블을 시공, 가설,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고객시설 직종은 분야별로 각 4단계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D등급은 업
무보조 및 기초작업 수행가능자, C등급은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업무
실적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B등급은 2년 이상 경력자로서 90점 이상인
자, A등급은 2년 이상 경력자로서 92점 이상인 자를 채용자격의 기준으로 정하
고 있다. 한편 채용권자는 계약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실적평가점수
가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위 지침 제11조 제7항)

(4)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피고 공사에서 마련한 '계약직 보수표' 상의 분
야별 등급별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탄력적으
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직 보수표에 의하면 원고들이 속한 고객시설
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D등급자의 보수를 산출한 후 한 등급 오
를 때마다 20%씩 보수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피고 공사는 1996년까지는 선로, 전람 등의 직렬에서 일부 계약직 직
원들을 정규 일반직 7급으로 채용한 일이 있으나 관련 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자 중에서 35세 이하인 자(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소정의 심사기
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채용하였으
며, 1997년 이후에는 이들 업무에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
니라 정규직의 공개채용까지 중단하였으며, 2000년 말경부터 전화가설 등의 업
무를 도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사원들의 근로계약
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원고들도 별지 '근무상황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와 같이 그 무렵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6) 한편 선로, 전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 전화국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대개 우선 각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 내에서 동별이나 번지별
로 자기 구역을 나눈 다음, 해당 구역에서 전화가설 신청이나 고장신고 등이
들어오면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 팀에 계약직 사원이 들어
오면 약 3-6개월 가량 정규직 직원과 함께 다니면서 교통정리나 공기누출여부
를 점검하는 등의 보조적인 일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나, 그 이후에는 단
독으로 출동하여 전화가설, 유지 및 보수업무 등을 처리하게 되고,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매일 자신이 처리한 고장수리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며 작업시 사
용하는 장비나 도구 등도 대부분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왔다.

(7)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동일한 직급으로 저직시키거
나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 전출
또는 다른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 파견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제15 내지 18
조), 인사규정 기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나(제48 내
지 50조), 계약직 사원의 경우는 전화국 차원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한 전화국
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고(다른 전화국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기존
전화국에 사직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다), 근로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재계약 체결의 거부 외에는 별
다른 불이익처분이 없다.

(8) 원고들과 같은 전일제 일반계약직의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
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무, 여비지급,
복리후생시설(사택 제외)의 이용 등에 관하여 직원의 복무관리지침이 준용되
며, 조퇴, 결근, 휴가 등 복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근무상황카드에 기록하
여 관리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된다.

다.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새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로·전람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사원인 원고들
이 같은 부서의 정규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근무시간
등 복무조건에 있어서도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자유의사
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외형상
노동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노력
과 책임의 정도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까지 장기간 반복갱신되어 왔으나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단기근로자들로서 엄격한 전형을 거쳐 공개채용되고 정년까지 고용된다는 기
대 아래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는 점, 계약직 사
원은 전화국 단위로 채용되어 해당 전화국의 단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
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상의 전직, 겸직, 전출, 파견근무
나 승진, 징계 관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계약직인 원고들과 일반직 직원들의 노동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19.

재판장 판사 조수현
판사 이현수
판사 김창형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4
807 기타 위 판결에 대한 노조측 항소이유서 file 철폐연대 2002.02.18 3975
806 기타 도급금지등가처분사건 노조측 준비서면 file 철폐연대 2002.02.18 4142
805 기타 [법률위] 법률위 5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file 철폐연대 2002.02.19 4033
804 토론회/보고서 [정책위]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의 현황과 양상 file 철폐연대 2002.02.25 3584
803 기타 [법률위] 명월관 부당해고 서울지노위 결정문 file 철폐연대 2002.03.12 4236
802 기타 [법률위] 명월관 복수노조 민변의견서 file 철폐연대 2002.03.12 4351
801 기타 [법률위] 한통계약직 도급금지가처분 지법판결 file 철폐연대 2002.03.12 4505
» 기타 [법률위] 한통계약직 동일임금 1심 판결 file 철폐연대 2002.03.12 4269
799 토론회/보고서 [법률위] 6차워크샵 발제-'비임금노동법' 목차 및 발췌요약 file 철폐연대 2002.03.12 4472
798 기타 [법률위] 6차 준비모임(3/2) 자료 file 철폐연대 2002.03.12 3216
797 기타 [법률위] 6차 준비모임(3/2) 결과 보고 file 철폐연대 2002.03.12 3647
796 기타 [법률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대법판결 file 철폐연대 2002.03.12 3674
795 기타 [법률위] KBS 판결에 대한 평석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조항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file 철폐연대 2002.03.12 3925
794 기타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기획단 제안서 file 철폐연대 2002.03.12 4161
793 기타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제안" file 철폐연대 2002.04.04 4393
792 기타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file 철폐연대 2002.04.20 3977
791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file 철폐연대 2002.04.25 4248
790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집배원 노동실태발표와 건강권 쟁취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02.04.25 3487
789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비정규직 투쟁사례 분석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4394
788 토론회/보고서 전국순회투쟁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346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