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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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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법률위원회

제6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 일시 : 2002년 3월 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사무실

○ 참석 : 권두섭(민주노총), 윤여림(서비스연맹), 김도형, 도재형(이상 민
변), 조임영(민주법연), 지문조(한울), 성명애, 엄진령, 유상철(이상 공인노무
사 연수과정), 윤애림, 진재선(이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상 총 11명



회의 순서



1. 6차워크샵 : 프랑스 특수고용노동자(독립노동자) 실태와 법적 쟁점


2. 논의 :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3. 보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2월 활동 보고


4. 7차 준비모임 일정 및 워크샵 주제 선정


5. 뒷풀이



논의결과




1. 6차 워크샵 : 프랑스 특수고용노동자(독립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쟁점

가. 발제 (조임영 박사, 민주법연 노동분과)


- 발제문은 G rard Lyon-Caen 著 『비임금노동법』(1990)이란 단행본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아직 번역 작업이 다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워크샵에서는 목
차 중심으로 구두 발제하기로 함

- '비임금노동법'은 실정법이 아닌 강학상 개념으로 노동법의 적용대상인 임금
노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비임금노동을 상정. 즉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임금노동과 임금노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임금노동의 기준은 종속노동인가 그렇지 않은가임. 판례상 기
준을 보면 첫째 직업이 아닌 취로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결정하고, 둘째 계약
형식은 상관이 없고, 셋째 사회적 신분은 공서로 보아, 임금노동자 여부는 객
관적으로 판단될 것이지 당사자간 자유의사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


- 법적 종속의 내용을 보면 그 개념을 사용종속, 인적종속, 지휘명령 관계 등
으로 보아 도급 등에서 보여지는 경제적 종속과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기준으
로 타인을 위한 노동(즉 타인의 계산으로)이란 점과 조직에의 통합(기업 소속
과는 다른 개념으로서의)이란 점을 보고 있음. 이것이 우리나라 판례와는 크
게 다른 점임.

- 구체적인 종속 노동의 징표로 노동수행자의 태도, 노동수혜자의 태도, 노동
이행의 구체적 조건, 계약조항, 보수계산방식, 노동제공의 전속성 여부, 업무
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노동이행의 구체적인 조
건을 중시하고, 보수계산방식은 최근 성과급이나 옵션 등이 많아지면서 별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않음. 이또한 종래의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징표를 고집
하는 우리 판례와 다른 점임.

- 이에 비해 비임금노동의 기준으로는 자기의 계산으로 즉 자신이 위험을 부담
하고 이익을 취하는지, 전속성과 보수(보수 역시 법원은 노동자성 판단의 결정
적 요소는 아니라고 함), 고객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등등. 관련해서 회의통역
자의 경우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은 '조직에의 통합'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아 노동자성 부정했는데, 학계에서 심한 논란이 있었다고 함

-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은 가내노동자, 외판원, 상업대리인, 외무원, 기자,
연예·예술인, 모델, 재택보육인에 대해서는 '특정직업들에 관한 특별규정
들'을 두어, 노동법 전체 내지 일부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 취
지를 보면 법적 종속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적인
생존조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함. 예외적으로 직업에 따른 구분을 채택하고 있
고,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특별규정이 혼합된 형태.

- 부진정임금노동자, 부진정독립노동자는 위장된 형태로 주로 택시운송 등에
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함. 고용에서 위탁, 도급 등으로의 계약형태 변경시 노
동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이전과 동일 업무인지, 계약변경이 누구의 의사에 의
한 것인지 등이 제시됨.

- 비임금노동의 경우라 하더라도, 집단적 노동관계는 보호됨. 노동조합의 시초
가 직업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비임금노동이라 하더라도 인정받는 것이기에 단결권은 광범
위하게 인정됨. 다만 노동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노동법에 기한 단체교섭, 단
체행동권 등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 그러나 실제 관행을 보면, 단체협약
이 아닌 단체협정의 형태로 많이 체결되고 있다고 함.

나. 논의된 내용


-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조직에의 통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강성태 교수님을 비롯하여 학계 및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조직적 종속 여부
를 노동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법원의 경우는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인적 종속 기준에 대한 집착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 프랑스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징표를 중심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수 등의
형식적 징표는 별로 고려 안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도 주요 기준으로 조직편
입/통합 여부를 삼고 있음.

- 노동법 7편의 혼합적 신분에 규정된 직업의 경우는 그 조항들의 적용 외에
임금노동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의 전체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열
거된 직업들 이외에 이같은 상대적/혼합적 종속을 인정받으면 이 규정들의 적
용이 가능한 것인지. -> 혼합적 신분에 규정된 직업들이라 하더라도 그 조항들
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임금노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노동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또한 위 혼합적 신분에 규정된 직업들을 보면, 외판
원, 상업대리인, 외무원의 경우 그 개념 정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혼합적
종속의 비임금노동의 경우 이같은 개념 속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함.

- 위 혼합적 종속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자' 방안이 문제
가 됨. 직업을 명시하여 직업에 따른 노동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입법이 가
능할까 했는데, 프랑스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같음. 그런데 '근로자
에 준하는 자'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명시된 직업들의 경우 완전한 '노동
자'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근로자에 준하
는 자의 징표들을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규
율할 것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됨. 결국 노동법의 전면 적용이 아닌 일부 적용
하는 식으로 특수고용직을 법제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민변 노동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하여 토론을 한 결과, 개별적 근로관
계 보호는 별도로 하더라도 단결권 보장은 스스로 단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
낀다면 이를 보호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의견이 모아졌음. 실제로도 특수고용노
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노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집단적 노사관계의 권리를 인정받
아 노조를 결성하고 그 노조의 투쟁과 교섭의 성과로 노동조건의 개선 및 정규
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 오늘 워크샵 논의를 반영하여 발제자인 조임영 위원이 다음 준비모임까지 최
대한 번역을 완성하여 논문 형태로 제출하기로 함.

2. 논의 :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 법률위원회 워크샵은 현재의 성과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음

-'비정규직 관련 사건 판결례,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과 '비정규직
조직 법률 상담책자 발간' 사업은 그 의미와 필요성을 모두 공감. 다만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법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각 단위
가 나누어 맡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짐

-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민변 노동위와 민주법연이 중심적으로 함
께 추진하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국에서 결합하기로. 기존 민변 노동
위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차원에서 취합된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민주
법연에서는 판례평석, 연구논문 등을 모으면 어떨까 제안됨.

- 책자발간사업은 일단 제안 내용처럼 1차 작업은 파견, 계약직 문제와 노조
설립 및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관련한 상담 사례 등을 다루기로 하고, 이를 민
변,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결합하되, 구체적으로 김도
형 변호사가 파견, 계약직 문제를 정리하고, 노조 설립 및 부당노동행위는 민
주노총 법률원이, 상담사례 정리는 철폐연대 사무국에서 맡기로 함. 3월 중순
경에 1차 준비 모임을 갖고, 가능한한 5월 전 발간을 목표로 하기로 함.

3. 보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2월 활동 보고

서면으로 대체

4. 7차 준비모임 일정 및 워크샵 주제 선정


: 3월 30일(토)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워크샵 주제는 SK 인사이트코리아사건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최홍엽 교수님
이 쓰실 판례 평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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