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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평석 소개>---------------------------------------------------------


이 글은 [민주법학 제21호](2002년 상반기) 판례평석에 게재된 글로, 조경배
법률위원(순천향대 교수, 민주법연 노동법분과)이 지난 서울남부지원의 KBS 근
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불법파견과 파견법상의 직접고
용간주조항의 적용에 관한 쟁점들을 다룬 글이다.

KBS 등 방송사는 운전직 노동자들을 렌트카업체와의 '운전용역계약'을 통한 이
중파견형식으로 사용해오다가,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시점인 파견기간 2년이
도래하자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파견기간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
다.

이에 방송사비정규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원은 일단 이들의 관계
가 근로자파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사업주인 KBS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주
체가 될 수 없고, 직접고용간주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파견
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직접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를 기각했다.

조경배 위원은 한국의 파견법은 '노동유연화'라는 사용자의 거센 요구에 의해
졸속 입법이 된 탓에,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된 파견법이 오히려 파
견노동자를 착취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파견법에 의해 파견이 허용되는 만큼, 파견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견은 굳이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
될 필요 없이 애초 파견시부터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 보았다.

즉 이 사건에서도 이미 운전직 노동자들은 처음 근무시부터 KBS에 직접 고용
된 것으로 그 근로관계를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원은 KBS의 근무배제조치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따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본문의 내용이 긴 관계로 전문은 화일을 다운받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이 글
의 머리말과 맺음말을 싣는다.


(이 평석의 대상 판결인 남부지원 판결문을 바로 보려면 여기를 클릭)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9.14, 2000가합9001 판결





    머리말


이 판결은 노동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의 문제점을 드러낸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
안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몇몇 사건이 다투어졌지만 법원의 판결로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앞으로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
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998년 정부는 근로자파견제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노동계에게
오히려 입법을 해야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제6
조 제3항에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상시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근로자파견법
의 시행이후 파견기간 2년이 다가오자 이러한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
례가 빈번하였다.

그런데 파견사업의 관리감독자인 노동부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대상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중간에 파견근로자
를 교체한다면 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로서 2
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한다면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라도 영구적으
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정규직의 파견직화를 조장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조항이 도리어 2년
마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온 것이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방송공사 등 우리 나라 대표적인 방송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파견사업주인 렌트카업체를 통해 운전직 근로자들을 그것도 이
중 파견 형태로 사용해 왔는데, 2000년 6월 30일로 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이
되자 이 법의 직접고용 간주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파
견근로자들만을 교체하여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그 빈자
리에는 새로운 파견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에
는 공통된 파견사업주 소속의 파견근로자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규
정을 회피하는 탈법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해고된 파견근로자들
은 사용사업주인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
고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맺음말


우리 나라의 근로자파견법은 '노동유연화'라는 미명하에 파견제의 합법화를 줄
기차게 요구한 경영계의 구미에 맞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만큼 수많
은 탈법·편법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이 사건도 그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도리어 파견근로자를 착취하
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탓이다.

근로자파견은 본래 중간착취의 위험 및 고용불안정의 폐해 때문에 법으로 엄격
히 금지하였지만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금지에 대한 예
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근로자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이나 직
접고용 간주규정의 입법취지도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계속 쓰지 못하도록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2년마다 주기적인 해
고가 반복되고 파견근로 상용화를 조장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판결은 불법파견을 단죄하는 대신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관련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논리
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탈법적
행위들을 묵인해 주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사태를 빚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입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테두
리 내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비록 불법파견의 경우
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고용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
지만 근로자파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할 여지가 없
고 처음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공급에 관한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타당
성 있는 법해석을 이끌어 냈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
접 근로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사업주는 해고
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원은 파견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했다.

결국 이 판결은 근로자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본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해
고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된 노무관리 기법의 하나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함으로써 파견
근로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상황들을 외면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탈법적 행동
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 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은 남겼다. 상급법원의 전
향적인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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