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인정"
중앙일보 [속보, 사회] 2001년 01월 18일 (목) 18:14
서울행정법원 임영호(林永浩)판사는 18일 불법취업 도중 과로로 숨진 미얀마
인 자민우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 등을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林판사는 "자민우가 평소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사망 직전 거의
매일 연장근무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쟈민우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 인쇄소에
서 일하다 건강이 악화했으나 불법체류 벌금을 내지 않는 자진신고 기간을 기
다리며 야근과 잔업을 계속하다 99년 4월 숨졌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