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관광 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이것
이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 면세점은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업무에 대하여만 한
진관광에 용역을 준 것인데, 모든 업무지시가 대한항공 부장인 면세점장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사용업체인 대한항공이 면세점장을 용역업체인
한진관광에 전출시켰으므로 비록 면세점장이 한진관광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 결정에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요약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