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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발행일 2002.04.08
저자 정성엽 기자


“부당해고 위자료까지 줘야"


회사가 사원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당사자에게 밀린 급여는 물론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최근 버스운전기사인
오모씨(51)가 자신이 다니던 ㅅ관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회사는 오씨를 복직시키고 2개월치 밀린 임금에 정신적
위자료 5백만원을 포함, 모두 8백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억울한 해고’ 자체만으로도 해당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피해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의 밀린 급여만 보전해 주도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오씨는 1997년 회사에 입사한 뒤 1천만원을 출자하라는 회사측 요구에불응하
다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회사에 의해 직제에도 없는 차고정리직으로 밀려나자
2000년 소송을 제기해 ‘전직처분은 무효’라는 법원판결로 원직에 돌아왔다.

그러나 회사측이 기존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폐업을
이유로 지난해 오씨를 다시 해고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회사가 포괄승계돼 새 회사가 설립된 만큼회사는
오씨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오씨와 함께 일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재고용된 점 등으로 미뤄 오씨의 해고에는 회사의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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