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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1. 5. 23.
황봉규 기자


"계속근무임시직에 정규직 퇴지금 지급"


수년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무해온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에 준
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23일 허모씨 등 H농지개량조
합 임시직 근로자 4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93만원-367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 매년 신규임용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
공한 임시직 근로자이지만 실제 근로기간 공백없이 직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
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한 조합에는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 임시직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차등제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너고들에게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ㅗ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은 농지개량조합에서 5년 10개원 - 24년 10개월씩 사무 및 기관보조원
등 임시직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99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조합에서 임시직
근로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매년 1개월분의 보수를 근무기간에 합산한 퇴직
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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