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 대법원 판결
한국경제 [사회] 1998년 03월 28일 (토) 00:00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퇴직금을 넣어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효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가 소속 회
사인 삼원정공(주)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은 일급인 생산수당에 포함시킨다
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피고 회사가 생산수당 안에 퇴
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은 없다"고 밝
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삼원정공(주)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5년 퇴직했으
나 회사측이 퇴직금은 생산수당에 포함시킨다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