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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겨울에 쉬어도 퇴직금 줘야'…서울지법

중앙일보 [사회] 1998년 10월 11일 (일) 00:00



겨울철에 공사가 없어 쉬는 일용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1일 건설업체인 W개발이
이회사에 소속된 일용근로자 이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W개발측은 각각 6백91만원과 2백1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12월중순 부터 이듬해 2월초순까지 동절기
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긴 하지만 계약 만료시점
에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만큼 최초
계약때 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매일 중단없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W개발은 지난 93년8월부터 일용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
월 퇴직한 이씨 등에 대해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이 문제로 다투다 쌍방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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