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입니다.
처음에 나온 시행령안과 대조해보았습니다.
바뀐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정 기준이나 국공유재산 임대료감면, 자금지원 등은 그대로네요.
법조문 순서 재조정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친 것 빼고 바뀐 것이 있다면 제23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을 노동, 환경분야 전문가에서 노동, 환경, 외국인투자,
물류, 도시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친것이 있습니다.
특히 원안에 있던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7조)'가 통째로 빠졌네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토석 사석 채위 및 토지 굴착 등을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한 것이 빠짐) -> 토지형질변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닐까요.
또한 31조 권한의 위임에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
외국인전용 약국 등록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었네요. -> 허가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부칙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수는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방송개방을
염두에 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온 시행령안과 대조해보았습니다.
바뀐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정 기준이나 국공유재산 임대료감면, 자금지원 등은 그대로네요.
법조문 순서 재조정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친 것 빼고 바뀐 것이 있다면 제23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을 노동, 환경분야 전문가에서 노동, 환경, 외국인투자,
물류, 도시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친것이 있습니다.
특히 원안에 있던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7조)'가 통째로 빠졌네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토석 사석 채위 및 토지 굴착 등을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한 것이 빠짐) -> 토지형질변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닐까요.
또한 31조 권한의 위임에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
외국인전용 약국 등록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었네요. -> 허가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부칙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수는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방송개방을
염두에 둔 조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