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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고등법원은 2008년 4월 25일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인 마쯔시타 전기의 자회사인 마쯔시타 플라즈마디스플레이(MPD)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것을 판결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인 요시오까 씨는 2004년 1월부터 MPD사의 사내하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명령을 MPD사로부터 받고 MPD사의 사원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사실상 MPD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MPD사의 직접고용이나 다름없었다. 요시오까 씨는 이러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2005년 5월 오사카 노동국에 고발하였다. MPD사는 동 노동국의 지도에 따라 요시오까 씨를 8월 기간공으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2006년 1월 기간만료로 사실상 요시오까 씨를 퇴직시켰다. 또한, MPD사는 직접고용기간에도 요시오까 씨를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요시오까 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한 동기 및 목적의 일환이라고 판시하였다.

동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MPD사와 사내하청회사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은 탈법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며,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MPD사는 요시오까 씨를 직접고용하고 매월 24만엔(한화 약 240만원)의 임금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8월 제조업의 사내하청?도급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7만 명이었고, 이중 약 80%가 불법파견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12월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였던 219개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8,404명에 대해 2007년 3월 말 고용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의 5.6%만 직접 고용되었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는 약 0.2%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법파견이 편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동 판결이 일본의 근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출처:
1.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2008년 4월 25일자, ‘??請負、直接雇用と認定/松下子?社告?の男性勝訴’
2.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8년 4월 26일자  
출처 1 : http://www.jil.go.jp/kokunai/mm/hanrei/20080502a.htm


[일본] 위장도급에 대해서 직접고용 인정

요시오까(吉岡力) 씨는 2004년 1월부터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인 마쯔시타(松下)전기산업의 자회사인 마쯔시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MPD)사의 사내하청회사(업무청부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음. 그런데 업무명령을 MPD사로부터 받고 MPD사의 사원과 함께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사실상 MPD가 결정하고 있었음. 요시오까는 2005년 5월 이러한 실태를 위장도급이라고 하면서 오사카 노동국에 고발하였음. MPD사는 노동국의 지도에 따라 2005년 8월 요시오까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다가 2006년 1월 기간만료로 퇴직(고용 중지)시켰음. 또한 MPD사는 그 직접 고용 기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하였음.


요시오까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고용 중지)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직 복귀’와 ‘600만 엔의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제1심 법원은 위자료 45만 엔 지급만을 인정하였음.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오사카 고등법원은, 2008년 4월 25일 “직접 고용의 성립을 인정하고, 90만 엔의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매월 24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판결이유에서 “사내하청회사의 사원인 시기부터 MPD사 쪽과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상당한 정도의 고용관계 계속이 기대되어 있어서 고용중지는 해고권의 활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

판결에서, 위장도급으로 되는 사내하청회사와 MPD사 쪽의 계약은 “탈법적인 노동자공급계약으로서 강한 정도의 위법성이 있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요시오까가 MPD사 쪽의 종업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MPD사 쪽이 필요성이 적은 작업을 명령한 것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의 부당한 동기 및 목적의 일환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요시오까 쪽 변호사는 “공장 노동자의 위장도급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은 최초이다. 획기적”이라고 하고, 같은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8월 제조업의 사내하청도급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7만 명이었고, 이 중 약 80%가 위장도급상태였다고 함. 2006년 12월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였던 219개 사업장의 사내하청근로자 8,404명에 대해 2007년 3월 말 고용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의 5%만 직접 고용되었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는 약 0.2%에 불과하였다고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 노동정보-노동동향-해외노동동향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누리집 2008년 4월 25일자. “위장청부, 직접고용으로 인정”  

* 이 판결의 원문에 대해서는 철폐연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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